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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수도계량기가 하나인 경우 복지 감면세대에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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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옥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3805 | ||
내용 | 복지 감면대상 한가구(1세대)당 월사용량 최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액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월사용량 10㎥ : 상수도7,200원+하수도4,500원+물이용부담금1,510원=13,210원) 요금 안내서에 부과된 금액은 이미 감면된 금액이므로 부과금액과 감면금액을 합산하여 세대별로 나눔 산출하신 후 감면세대에는 감면금액만큼 빼고 부과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