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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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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부서명
수산진흥과
전화번호
051-888-5424
작성자
유현석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645
민원분야
해양수산
첨부파일
내용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