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관련된 (축산물가공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 안내, 서식 및 작성예시 입니다.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9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