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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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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부서명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전화번호
051-888-4601
작성자
김대현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699
민원분야
통신
내용

 

[신고 대상] 2019.10.25. 이후 발주한 감리배치 대상 정보통신공사

 

[신고절차] 신고(용역업자) ▷ 접수(부산시청)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확인서) 통보

 

[신고처리 사항]

  ○ 신고자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

 

  ○ 신고처 :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ICT인프라팀(☎051-888-4601)

 

  ○ 민원접수 

    - 방문접수 : 시청 민원실(2층) - 서식민원으로 접수

    - 온라인접수 : 문서24 → 문서작성 및 보내기(수신기관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 결과통보(문서24) *https://open.gdoc.go.kr

 

  ○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 제출서류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4. 용역업자 증명 등록(신고)증 

    5. 감리원 자격 증명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참고)

    6.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7.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기타사항 : 구·군청에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필수 제출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등

 

[처벌규정] 배치 미신고,지연신고(과태료 150만원), 배치기준 위반(벌금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