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2019.10.25. 이후 발주한 감리배치 대상 정보통신공사
[신고절차] 신고(용역업자) ▷ 접수(부산시청)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확인서) 통보
[신고처리 사항]
○ 신고자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
○ 신고처 :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ICT인프라팀(☎051-888-4601)
○ 민원접수
- 방문접수 : 시청 민원실(2층) - 서식민원으로 접수
- 온라인접수 : 문서24 → 문서작성 및 보내기(수신기관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 결과통보(문서24) *https://open.gdoc.go.kr
○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 제출서류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4. 용역업자 증명 등록(신고)증
5. 감리원 자격 증명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참고)
6.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7.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기타사항 : 구·군청에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필수 제출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등
[처벌규정] 배치 미신고,지연신고(과태료 150만원), 배치기준 위반(벌금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