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