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및 첨부파일(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서류 안내)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3. 변경등록신청을 지연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후 3년 경과 할 때 60일 이내 신고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