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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인계인수 철저 - 수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시도지사 인계인수 철저 (3-3)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 (이하 줄임) 

개량된장 및 충장 생산 연구소 (= 연구소 지소, 생산 공장)로 전환하고 

 

경기도 안산시의 88 올림픽 기념관은 

진간장(일명 왜간장)생산 연구소로 전환하기 바란다. 

 

건물의 건립비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인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액하여 보낸 지방교부세로 분명 지었을 것이다.  맞는가? . 어디 지방청에서 쓰는 돈에 꼬리표가 있는가 ? 

 

식초는 현재 한국전통식품인 감식초가 있어서 양조식초의 생산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전문가의 뜻을 최종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단무지는 주로 김밥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설탕이 한국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 생산 연구소가 건립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발령한 식품전문가 대표도 근무하지는 않으나 

설탕이 밀가루와 같이 수입식품이므로 

원당과 원밀가루에 대한 안전성은 유통과정에서 다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당분간은 후순위로 밀어 놓아도 큰 염려는 없을 듯하다. 

즉 단무지는 현재라도 생산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천연 감미료인 설탕의 이상 증세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부산의 시금고인 부산은행의 각 지점에서는 동전 모금함이 있다. 국제아동기금, 즉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다. 배우 안성기씨가 홍보대사이다.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한국설탕의 생산지는 이전 제일제당이 있었던 부산 의 동천으로 부산시민들의 뜻이 모인 듯하고 이는 그곳이 경부선 진입로와 가깝기 때문이다 ) 

 

그리고 김밥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어묵은 현재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듯한데 이 어묵은 생선 단백질이 들어가서 부패가 빨라서 중요 첨가물로 보존료와 인공조미료가 현재 첨가되면서 해삽인증의 대상식품으로 인증되어 나갔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다. 

 

그동안 어묵(일명 오뎅)은 유탕처리한 어묵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불려서 먹는 것인데 찍어서 먹는 간장에서 말썽을 일으켰으나 

어묵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어도 되는 식품이다. 그리고 어묵은 자체가 맛이 있는 식품인데다 유탕을 처리하여 구수한 맛이 있으므로 인공조미료는 첨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비상식품인 라면과 같이 맛이 유사하며 

맛이 짙은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지만 

이러한 식품에 한국인의 혀가 익숙되면 혀가 여타의 식품에 대한 고유의 맛을 잃기 쉬우므로 이 두 식품에서는 인공조미료는 없애야 한다. 

김밥에서는 김 자체도 맛이 있는 식품이다. 김밥의 속으로는 단무지, 어묵, 시금치 및 미나리 삶은 채소로만 넣어도 맛에서는 모자람이 없다. 노란색 치자는 단무지에서 넣지 않아도 되지만 김밥속으로 넣을 때는 

식용유에 익힌 당근과 같이 김밥속으로 넣기도 하고 

노란 계란지단이 들어가므로 1980년대는 단무지가 무색 그대로 생산되어 나왔었다. 

요즈음 당근 대신 붉은 소세지를 김밥속으로 넣고 채소 대신 생오이를 그대로 썰어서 김밥속으로 넣는 음식점도 보인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요즈음 시중에서는 "버리는 식품이 없다"는 말들이 돌면서 요구르트, 소세지, 햄, 햄버그 등에 들어가는 육류 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 듯하다. 

제안자는 요구르트, 소세지, 햄, 조미한 생선(일미, 쥐포 등), 육포, 햄버거 등은 원래 잘 먹지 않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이들이 가공 식품으로 인증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기 개량 된장 및 충장, 진간장, 단무지는 지방 식품이며 빅딜의 식품이다. 빅딜의 식품은 투입한 식품전문가의 보수가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인은 김치를 많이 소비하므로 각시도청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이에 식품전문가를 투입해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으므로 식품전문가나 판매 영양사, 김치의 생산 장인의 보수 또한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경영 수익적 측면이다. 

 

증액된 지방교부세로 이제 통이 지어졌다면 그 재원으로 - 지방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 - 식품전문가 보수로서 지출하지 말라는 제한은 없지를 않는가  ?

 

각시도에서는 전통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뚜기, 알타리 무 김치 등)의 생산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기, 각시도청에서의 전통김치의 생산 및 판매의 건은 재원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이다. 

전통 김치의 생산 기술의 보존관리와 배추의 수급(배추인 식재료의 친환경성 포함)을 위해서 김치 생산연구소를 광주광역시에 두기로 했다. 

광주시로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이며 그 동안 광주시는 감칠배기 김치를 브랜드화 하였는데 이로써 상하이의 김치 생산도 제안자는 같이 언급하였으나 이는 광주시와 제안자의 뜻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듯하다. 

 

 

1. 개량된장 및 충장의 생산 - 옛 태광산업 부지를 부산시에서 인수

 

2. 진간장의 생산 -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88 올림픽 기념관

 

3. 단무지의 생산 - 경남도에서 공유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우선 생산  

 

4. 식품전문가 보수 - 경영 수익 또는 증액된 지방 교부세 또는 지방의 재원

 

5. 전통김치의 판매 장소는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임대료 재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재원 ( 즉 이전의 지역 경제과의 재원 -- 임대료 재원 관련 서류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던 김치연구소에서 일괄하여 보존하며 그 출원과 함께 명시하여 괸리할 것)

 

 

첨부(참고)  : 부산세수 연 527억 는다. 시세 개정안 의회 통과 

 

 

-- 2014. 5. 18(일), 2015. 9.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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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산세수 연 527억 는다. 시세 개정안 의회 통과

 

 

부산광역시가 시세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년(2015년)부터 연간 527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세율 정비,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의 중과세율의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와 “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원안통과 시켰다. 

종전에는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 법인세의 세율 조정, 공제, 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세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재설계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감면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세정 담당관실, (888 - 1815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14. 5. 14일, 제 1629호, 이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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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10(수)

(일부 내용 수정 ) 등록 :  2016. 8. 1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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