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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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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래 머리 커트하기

내용

 

[ 큰 제목 : 아래 머리 커트하기 (= 자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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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제안자 모함하기  - 박진상 (7급) 

  2.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 박효진(7급), 박도문(5급), 

  3. 제안자의 공무행위 인정 않기 - 박수환(식약청),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4. 제안자의 공복 혈당 및  TG올리기 - 박선희, 박병규 

 

 

요즈음 밑의 머리를 비스듬히 카트한 여성들이 많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용직 및 상용직의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몰아내었다. 

그 자리에 정규직의 여성을 들이기 위해서였다면 일단 이해를 하겠다. 

 

부산시청 이말선 국장(서울대 법대)은 

사무관 시험을 치는 날, 자녀 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고  

그리고 부산시 차량등록 사업소에 근무했던 이복화씨(부산여자 상업고교 졸업)는 신혼에 연탄까스를 마시고 남편은 죽고 혼자 깨어나 살았다. 

 

이후 부산 동래구청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한 김남숙씨(송도 여자 상업 고교)는 1980년대 동사무소(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하고 퇴직하여 집에서 지내다가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여 죽고 말았다 

 

그리고 금정구청의 모범 여성 공무원인 정숙희씨는 김영삼 정부에서 혈액암으로 죽었다.  

 

 

 

정부의 무능은 제안자를 포함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해방 후인 1950년  6.25 전쟁과 이후 사회가 어지러운 틈을 타 중간에 정부를 찬탈하고 무리하게 장기 집권을 한 박정희씨와 

무능한 현 박대통령에 있다. 

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함을 공직자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1. 모범 공무원 모함하기 :  식품의 생산과 식품의 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개인 논문이라 폄하하고 모함하여 공직에서 몰아 낼 것(즉 인사조치)을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건의 - 부산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 금정구청 고문 변호사 박옥봉 ( 금정구청장의 징계처분의 부당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 1인이 근무하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고 ?  공무원 복무규정에 반하는 주장 ) 

 

 

2. 생활수급권 박탈  :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때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안동수의 생활 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박도문(5급), 생활수급권 담당자 박효진(7급)

 

 

3. 공무 인정 않기 : 1999년 10월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인정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수환씨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 (현 국민의당 원내 대표 )

 

 

4. 제안자의 혈당 및  TG올리기 : 

    -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임상 병리사, 박병규씨 (제안자의 총콜레스테롤 수치 올리기)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영상전문의 박선희씨 (제안자의 공복 혈당 수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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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 건의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 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 지난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난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 잘못 채운 단추 ................. 두여성의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혼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리하지를 않자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에 112 경찰을 부르니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관에게 엉터리 진단서를 첨부한 것이었다. 제안자는 ‘ 여기는 혼자 근무를 하므로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 줄 수 없다’ 고 사전 양해를 구했으나 두 여성의 민원인은 끝까지 수렴하지 않았다. 

잘못 채운 단추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줄 것을 요구하며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제안자를 두 여성 민원인이 몸으로 막은 것이다. (혼자 근무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주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복무규정(=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2장 13조 근무시간 등)을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와 금정구청장 변호사 박옥봉이 무시한 것은 잘못 끼운 첫단추와 같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장(윤석천)에는 사전 행정자료실 일지를 제출했고, 행정소송에서는 근거 서류와 같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금정구청 고문 변호사 박옥봉은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 판사에 답변했다. 어느나라의 공무원 복무규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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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노숙자 안동수는 

 

부산 동래구 수안파출소 소속 박재현 경관이 2002 7. 10일자,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노숙하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반) 부산시립의료원으로 보내었다. 안동수는 이로써 주소가 없는 행려 정신질환자로 가름되어 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 정신 질환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에서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옮겨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면서 생활수급권자가 되었는데 이를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박효진(7급)과 사회복지복지과장 (5급)박도문은 부당하게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 박탈해서 거리로 내몰아서 2007년 6월 초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하였다. 

박재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법, 즉 노숙자에 대한 주소조회의 의무를 않은 것을 간과하는 것은 역시 첫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 근거 서류는 구 시립의료원 지하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홍만씨의 후임자 : 문**씨)

.

 

=================== 첨부 3 ===================

 

공무행위  인정 않기 

 

 

제안 건의서 접수증은 후임 대통령이 제안청에 발부할 수도 있다. 즉 현대통령과 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부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박지원의원은 그것이 사실확인이므로 김대중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서 접수는 대통령이나  문서계장의 동의나 결재없이 접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대통령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 

현 대통령이 왜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제안자는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박지원의원이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 제안서를 제출한 후 ‘ 첫단추를 잘못 채웠다’ 는 여교수가 있었다.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였다 ) 제안서든 제안건의서이든 한 노처녀(부산시 지방행정 6급 공무원)가 유부남인 김대중씨(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면 접수확인서이든 수령증이든 송부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접수 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넘어가는 일도 있다. 민원인이 관청에 민원을 제출하고 해결된 경우가 그러하다. 

 

울산시 시민게시판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지금껏 ‘ 시민의 소리 게시판’ (타시도의 자유 게시판과 유사함)이 열리지를 않고 제안자의 글이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는 글귀가 뜨고 등록이 되지를 않고 있다. 

전직의 울산시장이 박맹우 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직의 울산시장이 김기현 시장이다.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 

이를 결재한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사서직 5급)이 ‘ 울산 사람’ 이라고 했다 (당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귀띔 ) 

차기 대통령에 나서려는 자는 

 

국회에서 보다도 국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곧 공무원)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먼저 긁어주어야 한다. 그곳(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에는 제안자가 있다. 제안서의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자를 밟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제안청인 원정희 금정구청장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된다 ! 제안청의 현직 구청장과 시장은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확인서를 받아서 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14년 동안 제안자로서 무보수로 여태껏 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려면 억울하게 순직한 전직 공직자(제안서 서문)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잘난 공무원(=모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다. 

무료 봉사가 아니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 

 

 

첨부 (생략 ) : 제안 건의서 (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님) 

 

등록 : 2016. 3. 31(목)/ 4. 3(일) / 5.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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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4 ====================

 

 

제안자의 혈당 및  TG(총 콜레스테롤 수치) 올리기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지부 : 임상병리사 박병규 

 

 

0. 제안자의 총콜레스테롤 수치 (엉터리)

    - (내용 모두 줄임) -

     

 

0. 제안자의 혈당 올리기 (국민건강 검진 : 2013년, 2015년 )

   -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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