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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익 신고법이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차량운전에 대한 서적을 보거나 법규를 보면 우회전의 경우에는 적신호의 신호등이 와 있어도 교통에 방해(특히 직진차량)가 되지 않으면 오른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허용은 ‘ 도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좁은 도로에서의 ‘비보호’ 의 표지판도 그 하나라고 본다. 

 

( 1회 - 법칙금 )

제안자가 2015년(2016년 ? ) 금정경찰서 (서장 : 박00)앞에서 금정경찰서 앞을 우회전 하다가 신호 위반의 법칙금 위반 고지서를 한 개 받았다. (당시 부산시청에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막 받기 이전이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서 주위의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다. 당시 이마트 금정점에 가야 하는데 그만 우회전해야 하는 지점을 스쳐 지나왔으므로 경부선 진입로 아래의 지하차도로 가지 않고 지상의 차선을 따라 금정경찰서 옆으로 진행하니 앞 교차로의 대로에 * 적신호등이 있고 오른쪽에도 모두 적신호 등이 켜져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신호등이 켜져 있는 금정경철서 바로 앞의 골목을 돌아서 (우회전 →우회전) 이마트로 갔다. 지나다 보니 금정경철서 앞의 골목은 바닥에 일방통행의 차선이 그어져 있었다. 제안자는 역방향으로 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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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등이 있고 오른쪽에도 모두 적신호 등이 켜져 있었다................... 상기의 법칙금은 납부했다. 그러나 금정경찰서에서 금정경철서 앞의 길로 우회전을 금지시키겠다면 진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할 것이지만 금정경찰서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으므로 그리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05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13쪽 - 신호의 종류와 뜻)에는 “ 적색등화일때는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화전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다. 즉 “ 차마는 적색 신호시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하며 우회전은 타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한다 ” 라고 되어 있다. 

이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과 만날 수 있고(좌회전

신호시 좌회전과 유턴을 같이 허용할 경우) 이때에는 유턴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요즈음 나의 네비게이션에서는 로타리에 진입할 경우에는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로타리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같으므로 직진차량에 양보하라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2016. 8. 8일 보충기록) 

 

 

( 2회 - 범칙금) 

2016. 6. 17일은 제안자가 부산시청에서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버스 전용차선 위반 ? ) 은행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날이었다.  과태료는 40,000원인데 자진납부를 하면 32,000원이라고 했다. 나의 차량 번호판과 차량의 사진을 찍은 모습과 같이 나왔었다. 위반 항목은 버스 전용차선 위반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차량은 0.5톤의 화물차량이어서 오른쪽의 최차선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다보면 주의를 해서 가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가는 경우가 많은가 보았다. (버스 전용차선은 그 시간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안자는 군말없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상기 6. 17일자 적발의 법칙금(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고지서는 2016. 7. 5일 제안자의 우편함에 꽂히어져 있어서 뜯어보니 적발 일시 및 장소가  6. 17일 금정구 관내 한서병원 앞(이전 동래 백병원)이었고 이것이 18일이 지나서야 본인의 손에 닿았다. 6월 17일 적발되어 늦어도 20일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면 늦어도 2016년 6. 26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통지서이다. 통지서(확인 통보서)를 받고 금정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 적발은 민간인의 블랙박스에 의해 찍힌 것을 현상하여 제출해서 신고되어 진 것이며 

그 사진은 나의 차량이 ‘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사진’ 이라고 답변하고 

민간인이 그런 사진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법칙금 통보서 (확인 요청서)가 당사자에게 나가는데 이는 현 정부에서 제정된 ‘ 공익신고법’ 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밀리는 지점(교차로 - 동래지하철역 부근 등)에 오면 밀리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녹색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방에 거리가 있으면 후진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구두로 제출하여서는 기히 통보된 법칙금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 (이하 줄임)

 

 

(0회 - 속도 위반 법칙금 고지서) 

  제안자의 집에 ‘ 미국 잠수함(?) 이 들어 온다’ 고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릴 당시였다. 그해의 여름 휴가로 가족 캠핑을 양산의 어느 계곡으로 갔다. 

2,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에 있으니 금정경찰서에서 속도 위반의 법칙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당시 나의 차량 사진이 같이 첨부되어 나왔다. 적발된 기간은 휴가의 기간(캠핑 기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차량 앞 왼쪽에 흰바탕에 푸른색과 붉은 색의 줄이 세로로 그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 옷은 여름 휴가 당시 캠핑을 간 가족의 일인이 입은 옷이 아니었다. 

그래서 캠핑을 간 형부들와 제부들에게 혹시 일부러(=다른 목적으로) 그리했는지 물어보니 ‘ 아니라’ 고 했다. 그리해서 금정경찰서로 고지서를 들고 가서 말하니 “ 차량 도난 신고” 를 하겠느냐고 물어서 현재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다고 하고서 집이 비면 집안에 사람이 드나든다고 상담을 하니 (경찰관 : 차00) ‘ 캡스를 달아보겠느냐? ’ 고 해서 안내를 받아 집안에 설치를 해 보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사람이 빈 아파트를 왔다 간 흔적이 나서 중단하고 말았다. 월 77,000원이 나갔고 2년 못되게 설치했었다. 

 

 

상기에서 

한국의 행정과 경찰 행정은 법규에 묶이기 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데서 무리한 행정행위가 따라 서 온다.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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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1(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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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 강신명 / 부산발전연구원장 : 강성철 교수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오영태 / 부산지방경찰청장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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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통안전공단의 탄생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탄생은 부산시청에 정책개발실이 없어지고 나서 부터라고 기억된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의 일들이 제도화되었고  각시도에 버스 준공영화 제도가 실시되고..........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요즈음은 마이카 시대이라 운전자의 수준이 높아 교통법 위반차량이나 폭주차량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교통법규의 위반에 대해 구청에서도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포함)가 나오고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고지서가 나온다.  

그리고 요즈음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60%가 속도위반 차량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로가 잘 닦이어져서인지 사고율은 낮은 듯하다. 

제안자는 1999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이후인 2005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발행 : 크라운 출판사)을 풀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그 분량의 50% 밖에 풀지를 못했다. 상기의 자습서로서는 핵심문제를 풀기도 부족하고 또 비효율적이다 

본인은 2000년경(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에 

운전자들이 법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운전자 보수 교육(=운전자 중심의 교통 안전교육)을 시킬 것을 수차례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를 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2005년도에 상기 문제집을 산 것이었다. 그리고 교통 경찰관들은 운전자들이 교통법을 위반하는 현장을 보면 교통법 위반의 상습범인지 아니면 초보 운전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교육제도가 있으면 교통 경찰관은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면서 교육명령을 내리면 된다. 

교통 법칙금에서 교육명령(현장 단속에서 가능)이 없었다면 범칙금 고지서를 2회 받고(즉 영수증을 2개 모으고) 이전에 수교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었으면 교육을 수교토록 권리화 하면 된다. 그리하면 운전자는 교통 법칙금 납부 영수증과 운전자 보수교육 필증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물면 벌점을 주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자동차 보험금 제도)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고 보수교육답게 알차게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면 운전자는 법칙금 납부 영수증을 2개씩 모으고 이전의 보수교육필증을 교육장에 입교할 때 제출해서 수교토록 하면 될 것이다. 

이 교육은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 교육의 수교를 위해 직장에서 외출해서 당일 수교필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 근무지 이탈’ 이라는 오해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법칙금 고지서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법칙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에서 그 생산성(재정적 측면)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 자동차 보수교육 자진교육 희망자’ 는 교육비를 내고 수교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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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6(토)

부산시청, 인천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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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8일(월)

부산 금정구청 - 전자민원 - 주민참여, 자유 게시판 (등록불가)

※ 2016. 8. 8일 보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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