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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 071231-1 ( 노인 요양원)

내용




파일명 : 제안건의 071231-1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첨부5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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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한의원의 노인요양원 운영-
현재 부산광역시의 부산시의료원 내에는 노인 요양원이 있으며 또 부산시는 노인 요양원을 더 늘려 간다고 한다.
부산시 의료원(이전 시립병원) 내에 있는 노인요양원에는 일반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성 질환 중 중증의 환자가 입원하면 될 것입니다.
한의원은 침요법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한의원 안에 노인요양원의 인가를 해주어 운영토록 한다.
또 노인 요양원이 있는 한의원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한의원의 노인 요양원장과 사무장 -
한의원의 노인 요양원장은 그 한의원의 한의사가 되며 사무장은 퇴직한 보건소의 여 간호원이 근무토록 한다.
퇴직한 간호원은 시도 산하의 보건소에서 20년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근무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 중간 생략 -
사무장 자격의 우선권(권장사항)은 한의원이 소재한 시도에서 *20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력이 있는 간호원을 우선 채용한다.
한의원에서 노인요양원 설립 신청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며 여성부의 업무를 보는 부서(현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에서 허가를 한다.
허가가 난 요양원의 관리는 해당구청 복지과(4급 여성과장)의 여성
계(5급 여성계장)에서 관리한다.

복지과 아래의 노인복지계에서는 장례예식장의 일을 지원하고 노인 요양원은 여성계가 맡도록 한다.
한의원의 요양원장과 사무장은 시도에서 허가하며 허가의 실질적인 결정권(전결권)은 중앙 여성부의 갈래의 업무를 보는 시도의 현 국장(3급, 여)이 전결한다. ( 허가명의는 당해 시도지사이며 한의원에 보내는 노인 요양원 허가 통지 공문에는 시도지사명을 쓰고 관인을 날인하며 그 아래 “00국장 000전결”이라고 쓴다 )

- 여타 노인 요양시설의 원장과 경리, 직원 -
한의원 내의 요양원이 아닌 구군 단위의 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보건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의 간호원이나 같은 경력을 가진 퇴직 간호원으로 발령하며 근무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원장 자격의 우선권(권장사항)은 요양원이 소재한 구군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력이 있는 간호원을 우선 채용하며 구청장이 발령한다.
퇴직한 간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토록 한다. 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소속의 복지과장(5급)이 구청장께 보고를 한다.
여타 노인 요양원의 경리는 노인요양원이 소재한 구군청에서 2년이상 서무의 업무를 본 경험의 공무원(남,여)을 발령한다. 2년의 전보제한이 있는 발령이며 4년 이상은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 발령전 동의를 받고 그 노인 요양원에 부모가 있는 직원, 또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해 온 직원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양보호사 -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며 요양보호사의 인원수는 입원한 어르신의 불편한 상태와 어르신의 남녀 성비에 따라 적정의 인원수
와 남녀의 비율로 근무토록 한다.

- 운동 처방사 -
요즈음 질병이 설탕, 기름과 같은 과열량의 식품, 식품 첨가제,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부족, 기타 요인 등으로 성인병과 현대병이 많이 온다고 하므로 노인성 질환 외의 여타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요양원 내에서 운동요법을 실시한다.
운동 요법은 노인들의 운동에 적정한 스트레칭, 방바닥 등 누워서 하는 운동, 침대에서 하는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의 종류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운동 처방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입원한 어르신이 수가 적으면 운동 처방사는 시간제로 출근하토록 한다.
요즈음 구청 단위에는 생활체육과가 있고 또 관련 직원들이 근무하므로 이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노인 요양원의 프로그램 확충(정서적 측면) -
서양 음악과 가곡, 현대의 대중가요는 우리 가락인 민요보다 음계가 많아 보통사람들이 부르기가 쉽지 않다. 요양원의 노인들에게는 부르기가 쉽고 또 귀에 익은 우리 가락인 민요가 흥겨운 노래이므로 노인 요양원의 프로그램에 넣어 함께 부르며 소일토록 한다.
또 원장은 공공 문화회관의 질 좋은 공연도 요양원의 재정에 맞게 유료 및 무료로 관람케 하여 여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보내도록 한다.
부산에 국립국악원을 이미 개원하였고 민요를 가르칠 강사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부산시 교육청 및 부산시청 산하 사업소에서 민요 및 국악(장구 등)을 강습하고 있으므로 그 강사들을 유료로 초청하면 될 것이다.
기타 ①노인의 가족들, 1년 2회 이상 노인 요양원 방문의무, ② 노인의 생일잔치는 가족의 품안에서 귀가하여 하기, ③ 자녀들의 생일, 손녀 손자의 결혼식에 모셔가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권장하여 노인을 요양원에 맡기고는
①노인 요양원의 온라인 저축 통장에 매달 보호비만 넣어주고
② 또 사망하면 사망 장례비를 요양원에 넉넉하게 주고는
③ 장례 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자신(노인의 자녀들)의 은행계좌
에 넣어 달라는 등의 불효자(서양의 유료 양로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함) 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④ 또 여성계 노인복지 담당 여성공무원(6급)은 관내 일반가정의
노인학대 방지는 물론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제2의 고래장 터’가 되지 않도록 요양원장과 함께 감시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군의 여성계장과 복지과장에게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노인 요양원 행정 -
(요양원의 입소 여부는 유연하게 )
요양원에의 입원여부의 결정권은 구군의 복지과장(여성 4급) 이다.이에 대한 법령은 융통성을 주어야 하며 너무 규제화하지 않아야 한다. 일선의 사회복지업무에는 오래 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왔는데 노인 요양원에는 달리 심의위원회가 없더라도 여성 4급의 과장과 원장(20년이상의 보건직 경험)은 노인요양원을 운영해 가면서 입소 자격을 잘 판정할 것이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뜻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입원하여야 한다. 4.5십대의 젊은 통장(남)이 통장을 하다가 사지가 틀려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고 오랜 생활 누워지내다가 처의 초등국교 동기생들이 동기회 날, 염소 고기를 점심으로 먹고 오니, 누워 앓아왔던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하여 와서 문상을 하였는데 죽기 전까지 정신이 맑았다고 하였다.
또 도로가에서 다년간 그릇장사 점포를 하던 60이 안된 사람(남)에게도 치매가 왔다. 이들도 노인요양병원에 갈 수 있으며 현재의 장기 요양보험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병인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가진 노인은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요양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잘 판단하여야 하겠다.

(문제는 구청장께 직접 보고)
혹시 노인요양원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과장(4급)은 전결권을 가진 공무원이므로
- 여성의 취약한 업무이므로 국장 혹은 부구청장의 개입없이 -구청장께 직접 보고한다.
구청장은 문제를 구청장 직속의 정책개발실(이전의 구청단위 총무과 상황실의 역할)을 신설하고 여기에 과제를 준다.
복지과 조직 내의 문제가 아니고 또 복지과 내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구청장께 보고하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우선 시정 감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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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골의 러브호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도 단위의 노인요양원은 시골 길가의 러브호텔을 인수하여 식당을 짓고 영양사를 들여 노인 요양원으로 운영한다.
원장은 보건소의 현직 간호원과 퇴직 간호원으로 한다.
현직 간호원 및 퇴직 간호원은 관공서의 보건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간호원으로 하며 해당 구군단위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왔거나
거주한 경력이 있는 간호원을 우선 임명한다.(신청에 의해 임명)
현직의 간호원은 발령에 의해서 근무하다 보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퇴직간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70세까지 근무를 계속하도록 한다.
요양원 입소자격의 결정권과 원장(자격: 현직 및 퇴직 간호원)의 임명 전결권은 광역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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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설립


절(승려- 비구승, 비구니승, ), 성당(신부, 수녀), 원불교의 절 등은 종교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일반 가정의 구성원들과 다른 체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조계종과는 달리 천태종은 승려가 결혼을 하므로 일반 노인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또 기독교의 목사들도 가정이 있으므로 일반의 노인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경상남도 양산군에 소재한 통도사 내에는 이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얼마만큼의 기본 금액을 받고 숙식하게 해 온 시설인
* "취운선원"이 국민 의료보험의 확대, 도심의 노인요양원 시설이 차차 건립되면서 많이 비어 있었다.

또 부산의 * "은혜의 집"(부산 수영구 소재)은
-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 성분도 병원의 부설시설인 수녀원으로서 상기 “취운선원”과 같이 소속 종교단체 구성원(승려, 수녀, 신부) 의 노인 요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로서의 공통성이 있으므로 지내기가 훨씬 나을 것이다.
또 원불교, 대한 불교조계종의 비구니승(=여승)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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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운선원" -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추진 내용 2007년 나 13 참고

* "은혜의 집" - 정부제안「한국전통식품...」추진 내용 2007년 나 1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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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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