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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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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 프로젝트와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내용
본 진정서의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신체의 접촉

이 없이 인간의 심리 및 행동제어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의 유무인 것 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입장의 이해를 요구 합니다.

편견적인 시각에서 가볍게 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허무할 정도로 두서없는 내용의 서술

일 뿐 인 것 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동안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의 상상을 초월하는 급속한 발전

을 거듭함을 지켜 보았습니다.

개발되는 과학은 마땅히 인간의 생활에 유익하도록 이용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수의 집단은 과학을 그들의 이기의 목적을 두고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

니다.

근래에 사이코트로닉스(Psychotronics)라는 심리공학은 전자공학(Electronics)과

신경과학(Neuroscience)을 접목시켜 인간의 심리와 이성을 조종하는 단계에 이르렀

습니다.



1975年에서 1998年 사이에 존재했던 UN의 ''군축 위원회'' (Committee on

Disamament)에서 뇌파와 신경계를 조작하는 ''음파방사무기''(acoustic radiation

weapons)를 이미 군축 대상 무기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특급 비밀에 싸여있는 비밀무기는 소위 비-치명무기란 미명아래 개발에만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정신적, 육

체적 고문을 자행하는데 추적이 어려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원거리에서 사람 두뇌에 변조된 펄스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

에 개입하여 생각과 사고를 조절 또한 이끌어 내기도 하며, 신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

을 자극하여 심리적 압박 및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1976年에 미국의 마레크(Robert G.Malech)란 사람의 명의로 ¹''원거리에서 뇌파

시청과 조작을 위한 기기와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Remotely

Monitoring and Altering Brain Waves)이란 제목으로 낸 특허 (U.S.Patent

No.3951134)등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나

법 집행기관을 위시한 사회 일반은 무지(無知) 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유롭게 자의에 의한 심리와 이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개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지만 비인간적인 이런 만행의 피해자들은 사회에서 인정조차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유럽 및 프랑스, 미국과 러시아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이를 위한 결의문 및 법률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1월, 프랑스 국가 생명윤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의장인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의 신경 과학자 쟌 -피에르·살죠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대뇌 영상법이 , 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회를 만든다.

사용에 필요한 장치는 극히 특수한 것이지만 곧, 원격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자유의 침해, 행동의 조작, 세뇌 등의 악용에의 길을 연다.

게다가, 이것들은“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이루고 있다.」



또한,

1999년 1월 , 유럽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승인했다.

「모든 형태의 , 인간의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병기의 발전이나 배치의 전지구적인

금지를 도입하는 국제협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금제를 이행하려면 지식을 얻은 일반

대중에 의한 세계 규모의 정부에의 압력이 불가결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이러한 병기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진정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장치의 정부나 사적 기관 및 개인에 의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지구상의 정부나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입법을 제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원 출석의 개정에서/유럽 의회 , 1999)



러시아에서는,

Moscow, Kremlin 26 July, 2001 No. 103 FZ

러시아 연방 법 제 6 조의 "무기 관련"에 부록의 도입이 2001년 6월 28일, 러시아

하원에서 가결된 것과 관하여 제 1 조 1996년 12월 13일자 러시아 연방 법

제 No. 150 - FZ 호, 제 6 조제 1 항 제7 단락 "무기 관련"(1996년 러시아 연방

입법 회의 (No. 51, pg. 5681) )"of biological factors (생물학적 요인)"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자파, 빛, 열, 매우 낮은 주파수 또는 초음파 방사선의 사용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출력 매개 변수 (한계)가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에 규정된 값을 초과, 연방집행

조직의 공중위생 분야 기준에 일치하는 무기 및 기타 물체와 러시아 연방의 영역

밖에서 생산되는 상기 무기와 물체 "

제 2 조 실제 연방법은 공식적으로 발행된 날짜를 가지고 발효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V. 푸틴

Moscow, Kremlin 26 July, 2001 No. 103 - FZ



러시아 하원은, 전자파, 광, 열, 매우 낮은 주파수 및 초음파 무기의 금지에 지지를

표명 2001년 6월 28일 18:23 니키타 바레노후 (Nikita Of varenov).

러시아는 제 3 차 이사회에서 하원 보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에 의해 초안된,

"연방법 제 6 조의『무기 관련』에 추가의 도입에 관한" 계획을 가결하려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전자파, 빛, 열, 초저주파, 초음파 방사선의

사용에 의해 악영향을 미치는 무기의 보급은, 관.민 모두 금지된다.

이 금지는 해외에서 제조되는 무기 에도 해당됩니다. 법안은 356 대 1로 채택 되었

습니다.

법안에 첨부된 공식 각서에, 러시아 과학자가 “원격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방법” 의 고안을 시도하는 것 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극비 방법에 의한 정보 심리 학적 영향은 인간의 건강에 유해 할뿐 아니라, "무의식

하에서의 사람들의 자유 박탈, 정치적, 문화적, 기타 자기 식별 능력의 손실, 사회적

의식의 조작" 에 연결되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완전성의 파괴"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10년 간의 헌신적인 법제화 작업을 해 온 변호사이자 러시아 하원 의원

V.N. Lopatin와 같은 러시아인 정부 고관은, 병기를 관리하는 법률로, 마인드컨트롤

병기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현재에도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의 금지를 지지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 하원, 2001년 10월2일 쿠시니치(Kucinich)는 다음의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R. 2977」

미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 침해 무기를 영구히 금지하므로서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공간의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사용의 보존을 위하여,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 대한 요구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미 하원, 2001년 10월2일 쿠시니치(Kucinich)는 다음의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과학위원회에 관계된 것과 아울러 군사임무와 국제관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관한 것

입니다.

발표자가 발표하는 동안에 준비된 것의 고찰에 대하여 각 경우는 관계된 위원회의

관할 입니다.

법률안 미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 침해 무기를 영구히 금지하므로서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공간의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사용의 보존을 위하여,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 대한

요구하기 위하여.

1절.

표제

이법안은 "공간보존법령 2001"로 지칭한다.

2절.

공간에서의 평화에 대한 정책의 재확인.

의회는 “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든 인류의 권익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에 적용되

어야만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라고 시작되는 1958년의 나사(NASA)의

법령 102절에 표현된 정책을 재 확인한다.

3절.

공간을 침해하는 무기의 영구적 금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공간을 침해하는 무기를 영구히 금지시키고 미국내 공간을 기반으로 한

무기의 존재를 제거한다.

(2) 미국에 의한 모든 공간기반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 제조및 생산과 전개를

영구히 종결하도록 즉각 명령한다.

4절.

공간을 침해하는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대통령은 공간 침해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협상, 적용,수행에 대하여 즉각

착수하도록 미국의 유엔대사와 다른 국제단체에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5절.

보고서

이 법률이 제정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에 의견을 말해야 할 것이고 그 후

매 90일마다 다음을 보고 해야 할 것이다.

(1) 3절에 요구되는 공간기반무기를 영구히 금지하도록 이행. (2)4절에 설명된

협약을 협상, 적용, 수행에 대한 진행.

6절.

비공간 기반 무기 활동.

이 법률에는 다음에 관한 기금 운영에 대한 금지는 없다.

(1)공간 탐험

(2)공간연구 및 개발

(3)공간기반 무기및 시스템에 관계되지 않는 시험, 제조, 생산. 또는

(4)공간을 기반으로한 무기 또는 시스템과 관계되지 않는 대중적인것, 상업적인것,

또는 국방임무 (통신, 항해, 감시, 탐사, 조기경보, 원격감지등을 포함)

7절.

정의

이 법률에서는:

(1)용어 "공간(Space)"은 지구와 그 공간이 있는 천체로 부터 고도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2) (A) 용어 "무기(Weapon)"와 "무기장치(Weapons system)"는 다음 중의

성능을 가진 장치을 의미한다.

(i) 대상체에 (공간외 또는 대기중 또는 지구 환경) 손상과 파괴.

(I) 대상체에 충돌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발사체를 발사.

(II) 대상체에 근접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폭발물을 폭발

(III) 대상체에 에너지원(분자 또는 원자에너지, 준원자입자 빔, 전자기방사,

플라즈마, 또는 극저주파(ELF), 초저주파(ULF) 에너지 방사를 포함.)

겨냥.

(IV)여타 알려지지 않거나 아직 개발중인 장치들.

(ii) 아래의 수단(I~III)으로 죽음 또는 상처를 가하거나 개인(또는 생체학적

생명,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또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잘 이루어진

개인)을 파괴 또는 손상.

(I) (i)의 구절 또는 부속문장 (B)에 설명된 어느 장치의 사용을 통하여

(II)방사, 전자기, 정신전자, 음파, 레이져, 정보전쟁과 정서제어 또는

심리제어를 목적으로 개인에 겨냥 또는 대중에 표적된 다른 에너지를

통하여

(III)사람의 주위에 화학적 생체적인 요소를 발사하여 지구 환경을 파괴함.

(B)낮선 무기시스템(Exotic weapons systems)은 다음과 같다.

(i)전자, 정신전자, 또는 정보무기;

(ii)화학흔적;

(iii)고위치 초저주파 무기장치

(iv)플라즈마, 전자기, 음파, 또는 초음파무기

(v)레이져 무기시스템.

(vi)전략적, 전시적, 전술적이거나 우주무기; 그리고 지구 환경을 파괴함.

(vii)화학적, 생체학적, 환경적, 기후 또는 구조적 무기

(C)용어

"낮선 무기 시스템(Exotic weapons systems)"은 공간 또는 자연

음향계(전리층, 대기상층)

또는 기후, 날씨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무기와, 공간 또는 지구상의 지역

또는 대중을 목표로 한 파괴와 손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 시스템



이와 같이 현재에 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

을 보이고 있는 현실인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신체에의 영향성은 인간의 의식에 정신적 파괴 뿐만이 아니라 신경

계의 조작을 통해 극도의 고통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술의 특성상 당하고 있는

당사자 외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증거 또한 남기지 않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

로 당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몸부림 및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는 더 더욱 높아지는

고통의 수위에 마땅한 대책을 세워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현실은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상상조차 못하는 사실인 것 입니다.



현실적 심각성은 직접 이 피해에 인지하여 고통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만이

문제가 아닌 것 입니다.

결국 소리 없는 이 피해의 기술에 인지 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피해

자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피해의 현실을 제대로 대처해 보지 못하고 자신의 순탄치

않은 인생만을 한탄하며 힘겹게 살아가며 이 또한 결국은 한 인간의 파괴에 치닫고 끝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자가 되거나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여 스스로 인생의 망가짐을 갖게 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4년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연구, 조사

하며 몇 가지의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특정 이기 집단은 개인 및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에 깊숙이 개

입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 전국에 걸쳐 피해의 현실을 스스로 인지한 피해자의 수는 수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과학적, 의학적으로 인지가 전무한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피해에 대

해 제대로 호소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입니다.



피해자 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원인 모를 현상에 대해 과학기술의 인지 부족으로 인하

여 본인 스스로 정신병리의 의심 및 비현실적인 시각의 오류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으로 피폐화 되는 수준에 까지 가게 되며 한 개인에의 심각한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것

입니다.

또 한 이 피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 집

계된 피해자의 수를 포함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다가와 있는 것 입니다.



한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전국에 걸쳐 10만명에 달하는 무속인의 행태가 사회에 크고 작게 안 좋은 영향을 끼

치는 부분이며 이 들 또한 과학기술에 의한 특정집단의 인위적인 피해자 임을 발견하

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들 조차도 피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영적

인 존재의 힘의 작용이라는 착각에서 비현실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들 무속인들의 행위는 서민들 삶에 과학적 현실을 등시하고 미신을 조장하며 서민

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결국 이를 위시하여 과학기술의 무지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집단은 기술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귀신놀음(빙의)과 같은 피

해를 입히고 있으며 정신병리의 인위적인 유도를 행하며 서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영위

를 파괴하며 정신적,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기술의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기에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으며 원인조차도 모른 체 철저히 망가지기 까지

일상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결국 자살이라는 죽임

에 몰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 입니다.



또 한 이 기술적 알고리즘의 정보 심리학적 영향은 인간의 건강에 유해 할 뿐 아니라

무의식에서의 사람들의 자유박탈, 정치적, 문화적, 기타 자기 식별의 손실, 사회적

의식의 조작에 까지 연결되고 이로 인한 사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사건의 피해자들 또 한 영문도 모른 체 억울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는 요즘 빈발하는 흉악 범죄의 뒤에 이 기술적 알고리즘이 작용되어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에게는 이 에의 표적이 되어 전자기 방사에 의한 영향에

대해 의료 케어 조차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인간 실험 체 취급 되고 있는 것의 현실이 부정되어 인생의 파괴에 의해 자살에

몰리거나 미치광이 취급해 되는 등“비극적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격일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조차 사회 속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작용 되어지는 문제를 이해

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인 것 입니다.



또 한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역행이라는 명분으로 정신병리의 현상

의 증가와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국민 정신 건강의 심각한 수준은 석연치

않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 어렵지 않게 침투하여 자리잡고 오랜 동안 국민의 일상

에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결국 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피해에 대해 접근하여 펼쳐 보면 한 인간과 기술적 알고

리즘을 적용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짜여진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의 기술

력이 한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의식에 깊숙히 작용하여 지속적인 심리학적

영향을 끼치며 인체의 신경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는 특정집단의 조작자의 인위적인 형태를 넘어서 한 인간에 의 기술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속적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인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 의학적으로 무지한 피해자들은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기술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유도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정신병리적 현상을 호소하며 또 한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

는 현실인 것 입니다.

이로서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형성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정신병리의 유형으로 철저히 유린당하며 주위에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여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인체의 영향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이렇듯 피해자들의 경험은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여러 고통의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래는 전국에 분포되어 고통의 현실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담아있는 피해자

들의 진정서 제출에 대한 명단이며 또 한 피해의 현실에 대해 구제와 또 발생할 피해

자들의 구제를 위해 일반 사회에 공론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나서고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며 명단 입니다.



생략

이렇듯 본 단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하여 사단법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단체 즉,

마인드컨트롤 피해 방지 및 인권 회복 운동 위원회(Mind control

Victim Prevention and Human Rights Reclaim Action Society)의 정책

1. 의료기관, 법집행기관에 본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알리며, 일반사회에 홍보와 계몽을 담당

2.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공익기관과 조직에 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도모하여 요청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 입니다.

3. 피해자들 간의 유대와 전국적 피해자 발굴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 및 카운

슬링을 도모.

4. 본 위원회와 유사한 타국의 조직과 연대를 하며 심리공학을 이용한 마인드컨트롤 피해 및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홍보.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 입니다.



1. 정신병리 진단의 오류 개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전자기 유도 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의 의식에의 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관련 되어지는 정신의학의 개정과 함께 진단적 오류를

개선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정신병리로의 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의료행위 및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2. 관련 법안의 부재 해결

국외에서의 관련 법안의 제정 및 입법을 위한 진행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지식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거론 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체계적인 연구 및 조사와 홍보 계몽 활동을 통하여 입법 기준 안 제시를

위한 마련을 함에 있다.



3. 국내의 피해 사례 및 자료수집 관련된 기술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고찰하여

심각성 제고

국내의 피해 사례 및 관련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과 범위를 고찰 하여 심각성을 제고하여 현 사회구조에 경각심을 이끌어

내려 함에 있다.



4. 피해자 인권회복 및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 일반인들의 과학지식의 부재와

불완전한 심리구조의 약점을 악용함에 당장의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의 현실을 호소하여도 현 사회구조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며 피해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 및 교육 활동의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5. 전국적 피해자 발굴사업과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구제 활동

일반인의 과학지식의 부재와 불완전한 심리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리 현상으로 유도 및 왜곡하여 피해자 조차 피해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인지한 이 역시 피해의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신병리 현상으로 유도하는 만큼 불 완전한 심리를 이용한 진행성을

가진 기술적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피해를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에 대해 구제를 하고자 함에 있다.



6. 국외의 피해 관련 인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정보교류 및 해결 방안 모색

국내보다 앞서 활동중인 미국,러시아,일본 등의 피해자 인권 및 구제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연대하여 국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듯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큰 문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본 단체는 사단법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운동을 펼칠 것 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한 이 기술의 피해의 존재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여 무수히 많

은 피해자들의 절규에 찬 아우성을 보고도 못 본체 하고 자신의 일이 아니다 하여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접근하고 조사하여 고

통과 삶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기본생활권을 지켜주시길 요망 합니다.



이 진정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1. 이러한 과학기술의 존재의 국가적·국제적 레벨 에서의 인지가 필요한 것

2. 정치가, 과학자, 신경 학자, 신경 과학자, 물리학자, 법률가 등 사회의 영향력을

갖는 이들의 조속한 심리 전자 공학 기술의 존재 및 사용에 대해 공연하게

논의를 개시하여야 할 것

3. 이러한 장치에 대한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여 있는 그대로 보여지도록 하여야 할

것.

4.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호소가 정신병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 이며 피해자의 학대에 관한 보고는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5. 심리학적-전자 공학적 병기의 사용에 대한 행위는 범죄로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며 의료 종사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 전자 공학적 학대의 징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확립이 지원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서의 내용을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이하여 전자파, 광, 열, 초저

주파, 초음파의 방사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무기의 존재도 인정하며, 그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문제인 만

큼 이를 인식해 하루 속히 일반사회에 인식시키고 특히 의료계, 검-경찰 및 사법계의

인식 및 인정은 물론 교육체계의 확립을 요망 합니다.



또한 핍박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문제 해결의 현

실적 접근을 위한 조치와 방안을 내어 주시기를 요망 합니다.







2010年 9月 15日

마인드컨트롤 피해방지 및 인권회복 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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