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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 개선 -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2018년 피상속자, 상속세 납부자 )
작성일자 : 2022. 1. 17(월)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주 제 : 식품 안전 / 합리적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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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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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 채무 1064조4000억원, 국민 1인당 1,861만원 (1)


국민 1인당 나라 빚 1,861만원은
국민 1인이 20년 동안 월 78,000원씩 갚아야 하는 돈이며
또한 국민들은
주택의 구입으로 개인 빚(2021년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원)도 많다는데.....

상기 제안서를 제출한 후 그동안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고 지었으니 그것도 나라 빚이다.
그러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면 얼마나 될까 ?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12월 전국의 주민등록세대수는 23,472,895세대로 그 10%가 영세서민으로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면
해당 세대는 21,125,605 세대로 이에 50만원을 곱하면 10,562,802,500,000원 즉 10조원이 넘는 돈이다.
제안자는 국민들 세대에 세대주 단위로 평생 1회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는 것(제안서의 내용)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의사봉을 치라고 요구하니 박희태 국회의장은 ‘ 직권상정이 안된다’ 고 했다. 즉 ‘ 정부에서 입법안을 국회로 넘기라’ 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님은 한때 ‘ 대통령께 힘을 실으라’ 고 했다.
즉 입법화하든지 아니면 시행령화 해서 하라는 의미인데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건립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하도록 입법화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두는 문제(행정조직),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는 건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법제화)으로 제안자는 이를 독촉해 왔다.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었다면 나라 빚에 대한 이자는 그동안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중에서는 나라의 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식품안전기금을 그에 보태면 펑크가 난 계에 돈을 투입하는 것과 같아서라는데....... 맞는지 ?
그리고 제안자가 요구하는 사항에마다 코를 거니 그 빚(국민임대주택 건립비)도 불어난 것이다.
그리고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유상이므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상기의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으니....
그리고
지방청에서는 이전처럼 토요일 근무를 해야만 하고 대신 공무원의 수는 줄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규 모집인원에서 줄이면 되는 것이다. 즉 현 9급 ~6급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토요일은 다시 4시간 근무를 하니 일주일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44시간 근무를 하게 되니 공무원 수를 1/11로 줄이면 되는 것이다. 맞는지 ?
( - 동아일보 A8면, 2021년 12월 17일, 구특교 기자 / -2022. 1. 17 월요일 동아일보 1면 박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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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 재정 - 부산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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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2020. 8. 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기획재정부 / 안정은 ]
와 관련입니다.


0. 퇴임 후 대통령 연금 중지 (+)
0. 모든 공무원(군인, 교사, 교수 등 포함) 연금 지급액 상한제도 도입(+)
0. 정부식품생산지인 신안 섬들 교량 건설 중지 (+)
0. 지방청에서는 식품관련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하고 기존 건축물을 시설개선해서 사용 - 단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은 예외 (+)
0.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 지급 (+, -)
0. 각급학교 승강기 설치 중지 (+)
0. * 각급 학교 급식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받을 것 (+)
0. 사립교의 모든 부지 재산세부과 - 교육용 토지로 부과 (+)
0. 지방청, 긴축재정 - 정자 건축 중지, 강 등 교량 중복 건설 중지, 산림내 체육기구 설치 금지, 산림내 길 조성에서 재정 지원 중지 , 공유지 및 공터 에 공원 조성 금지 ( 식수는 가능 )
0. 바다에 인공의 낚시터 조성 금지 / 산의 전망대 조성과 바다의 전망대 (교량형) 건설 중지 (+) ......... 재원이 정부 재정인 경우
0. 산에 출렁다리 건설 중지 (+)
0. 개인 또는 공공의 수산물 양식 및 양식장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것 (+)
0. 도시 등 도로 보판에 화려한 보판 재료 사용 금지(+)
0. 교외 주택 등 벽화에 재정 투입 금지 (+)
0. 공공 및 민간도로의 신축 건설 중지하고 기존의 도로를 개선 개축해서 사용 (+)
0. 한국 산야 턴넬 굴착 중지 (+)
0. 혼잡한 도시에서 도로 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에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도로도 다시 건설해야 하므로 ‘ 대도시 주택공급은 중지하고 동시에 주택의 고도 제한 (+)
0. 교량, 도로를 신설하는 착공식 중지 (+)
0. 대학원 등 교육비의 자부담 인상 (+)
0. 각종 지원금 제도 없앰 : 부녀회 외 사회단체 지원금
0. 경로당(노인정) 지원금중지 (+) : 노인 복지와 중복됨0. 가로등, 보안등은 가능하면 태양광등으로 교체하고 관리인 지정 (+)
( 전기차가 증가되면 밧데리는 심야에 충전 )
0. 주식 투자에서 과다한 이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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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세 제도 및 증여세 제도 없앰 (-)
0.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앰 ( - )
0. 부동산 과다 보유세 중지 ....... 재산세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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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학교 단체급식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받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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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고교에 이어 2022년부터 부산의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부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214억원을 포함한 2022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 부산시보. 2022년 1월 1호 9쪽, 지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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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부산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의 교육행정에 대한 재정을
만일 당해 교육청에서 잘못 집행하면서 이를 부산시의회(의장 : 신상해)에서 이 예산안을 확정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은
부산시의회(의장 : 신상해)가 부산교육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셈이다.
그리고 상기의 재원이 항목이 학교 무상급식비여서 그러한데 학교 급식에 대한 법률은 1981년 이미 입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의 조달 문제로 김영삼 정부시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이 취임해서 학교 급식비는 학부형으로 구성된 학교별 ‘ 학교급식위원회’ 가 구성이 되면서 학교별로 학교단체급식이 직영형태로 시작이 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 위탁급식제도를 허용하면서 초중고의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에서는 당시 식재료의 수급을 생협(생활협동조합)과 거래하면서 1999년 10월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계속 기존의 시중의 중간 식재료를 사용해서 결국 학생들의 비만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상속세를 없애야 하므로
학교 급식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학생들로부터 받고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학동(초 중 고)들에 대한 학교급식비(순수 식재료비의 지원)는 당해청의 지방교육비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 시도 조례로 추가로 제정해야 함은 실제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매월 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이고 이는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고 기관청의 임의성 복지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
물론 이도 부산시의회에서 직권상정해선 안되고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재등록 : 2022. 1. 17(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국가 채무 1064조4000억원, 국민 1인당 1,861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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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2023년, 2024년) 90조원의 세수 결손
- 민주당 안도걸 의원 ( 기재부 차관 출신 )

세수 결손이란
국민들이 지방세 및 국세를 내지 않아서 결손 처리 되는 돈이다.
징수할 세무직 공무원들이 징수 업무를 태만히 하면
결손 금액은 늘어난다.
그리고 상속세 등 받아야 할 세금은 있지만 당해의 납세자가 빚쟁이여서
상속 받은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그 빚을 갚고도 여타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돈도 없으면 결손이 될 수밖에 없다.
일전 상속세법 및 유산세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 동아일보의 신문에 실리고 있는데 ( 제목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
이 상속세도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

--------- 헌법 23조 -----------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3항 -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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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의 공무원들이 입은 피해( 병사, 발병 등)는
아마도 상기 1항에 대한 법률 대신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거둔 것이 원인일 듯 싶다.
그렇다면 당해 헌법의 조항(헌법 정신 상기 1항)은 그 이전의 헌법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맞는지 ?

당해 공무원의 ‘ 피해 ’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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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행정 6급) : 이00계장의 위암 발병 ( 수술 )
2. 상기 부과계 취득세 신고 업무 담당자 (창구) : 김남숙의 유방암 발병(수술)과 재발(1990년 초 - 사망)
3.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행정 6급)으로 근무했던 김영삼씨가 1990년 초에 위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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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 이전 동래구청 세무1과 평과조사계장(김00씨)의 딸(여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데
당시가 영부인(육영수 여사)이 돌아가신 후(1974년 ~ )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법(대통령 연금 지급)은 1969년
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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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한 상속세 개선안은
‘ 상속세제도 개선 -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세금 산출이 복잡하고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 상속세는 없애고
대신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의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며 신고해야하는 취득세 신고를 하는 창구이므로
부동산 취득 전, 당해인의 소유 부동산이 제한량을 초과하면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첨부 파일 : 상속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 한계치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5. 3. 13(목) 송혜미, 조응형 기자

등록 : 2025. 3. 1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상속세 제도 개선 -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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