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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첨부파일
내용
- 지방청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시행되므로 현 공무원 연금법 65조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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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0.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1.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간 차이를 줄이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 이하 삭제
3.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 제 7장 신분 보장 ’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 을 삽입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서의 추가 건의에서도 식품전문가들이 근무 중 매월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직무 손해 배상 보험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불가피한 금전적. 인명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문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은 소홀히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금전적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 문헌
-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 2013. 5. 12일 / 2014. 5. 20일 --

등록 : 2013. 5. 12일(일) ~ 2014. 7. 8(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대구시 중구청(구청장 : 윤순영) - 자유 게시판
강원도 고성군청(군수 : 윤승근 ) - 자유 게시판
경남 하동군청 (군수 : 윤상기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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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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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은 “ 돈(?)은 묶고 말은 푼다 ” 고 했다 -

- 새제목 :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국회를 정부 종합청사 소재지인 세종시로 옮기는 것 (국회 한동훈 대표) 보다는 국회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 옆에 의원들이 재임 기간 동안 머물 기숙사를 다소 여유 있게 지으면 된다. 국회는 수도 서울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

❉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통과시, 용산 대통령 관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던데..........
정부는 혹시 옳은 제안 (청남대 대통령 권속들이 재임기간 동안 머물도록
하는 제안 / 국회 옆에 의원 기숙사 건립건)도 제안자가 본인이라서 수용을 않는 것이 아닌지요 ?
언젠가 박지원씨는 위정자들은
가르키는 곳(목적)은 보지 않고 가르키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에 집중한다던데...... 혹 그러했는지요 ?
‘ 사회 갈등 및 분열 타령 ’ 에 앞서 상기 사항 (2건)을 실천해 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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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15. 5. 1(목) ~ 2025. 3. 12(수)

소관 (1) : 식품안전처

소관 (2)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소관 (2-1)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소관 (2-2) : 박상우 국토교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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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제출자 학력 및 공무원 경력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1984년 가정학사 )
- 이하 줄임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 통계 주무 )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2.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3. 금정구청 총무과 ( 인사파괴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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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수 줄이기 외 (2)


가. 공무원 연금 개선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공무원들이 빠진 연금 개혁인지라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들이 퇴직 후 60세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보수가 낮고 또 겸직이 금지되어(직업 공무원) 노후에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58세 정년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퇴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7,8년 후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선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계급 구분 없이 60세를 정년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본인이 듣기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부산시의 어느 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통계주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자본금)으로 증권을 샀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손실분은 메꾸어 넣고 (=보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년이 가까운 공무원이 미리 퇴직하면 명예 퇴직금도
주었는데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기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개선(改善)한 사항은 다음이다.
0.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게 유족 연금 제한 -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0.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 서울 신문사 직원을 공무원의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이후
0.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낮춤
0.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에 취임하면 연금이 당해기간 동안 연금 지급 중단.
등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항목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은
공무원의 직위가 남성 중심이며 또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빨리하므로(즉 직위의 수가 많음에 따라)

1. 여성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조기퇴직(단 20년 근무 후)을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
이들이 재취업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이들이 받는 연금은 정지가 되고 또 소득도 합산하여 연금 수급의 금액이 조절(내려감)이 되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개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50%로 채용되는 현실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주부)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고
또 건축직과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로 진급할 자리가 제한이 되므로 조기 퇴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 관리사)이나 공인중계사 사무소(공인 중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감옥과 다름이 없다.

2. 연금수급의 금액은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된다.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
많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되면 인상이 중지된다.
공무원의 연금도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인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따라 제시된 사항이 모든 공무원연금 상한제이다. 제안자는 340만원으로 잡았다.
인간의 생존 연령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국민 의료보험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금의 수급액이 연령이 오를수록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연금 공단의 적자 때문이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교수도 포함시켜 연금 상한제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이 수급하는 연금에는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자산관리공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되는데 20년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이다.


나. 국회의원 수 줄이기 외 -능률적 측면

..........................................................
현행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을 한다
...................................................

내년이 총선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 후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은 후보( 서울대 졸업, 의학 박사)였으므로 주위에서 이를 귀띔해 주는 인사가 있고 또 이를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야당 대표(문제인 의원)가 "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해야 한다" 는 농담도 했다.
학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지도하기도 어렵고 의사의 결집도 쉽지 않다. 더구나 이 교실에서 학생을 두패로 나누어서 교사가 지도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가정할 때 학생 개인들의 의사가 얼마나 표출될 수 있으며 두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국회에는 분과 위원회가 있어서 법안을 검토하는 시스템(구조)도 갖추고 있긴 하다.
국회의 개선도 발전도 국회내에서 해야 하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정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도 없다. 이는 삼권분립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방자치화 시대,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건국초기의 국회의원이 203명, 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

- ( 중간 줄임 ) -

1-1.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없앤다.

2. 공무원 (중앙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 ( 이하 줄임 )

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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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해방 후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 공무원 연금 지급’ 의
역사로 이승만 정부 말기(즉 임기가 끝나는 해)에 지급한 것이다.
즉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의
이전인 셈이다.

===== [ 다 음 ] ======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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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6(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1)
.....................
재등록 : 2025. 3. 12(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삭제 / 머릿글 보충
※ 새제목 :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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