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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 2024. 3. 19(화) ~ 2024. 7. 2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1)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
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
재등록 : 2024. 6.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친 부분 18자) 삭제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9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조리사, 부엌도우미 등) 보충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 삽입함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뺐다가 다시 삽입함 : 사유는 헌법 제 75조에 의함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
.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
재등록 : 2024. 3. 2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
재등록 : 2024. 4. 1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2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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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2회 등록 )
※ 부분 수정 -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영양사(성별),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조리사 및 조리원에 대한 성별
※ 부분 보충 : 식품안전기금의 투입처 명시
.......................
재등록 : 2024. 8. 8(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5회 등록 )
※ 부분 보충 - 식품전문가의 연령 제한 제외자에 지원장, 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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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 ★유의점 외 / 현 대통령의 주치의 제도 개선)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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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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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8. 10(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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