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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1)

첨부파일
내용

- 다음의 ‘식품 성분의 표기’ 에 관한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으로서는
효과가 적어 이를 법제화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동법 제3조 ①항, ②을 신설하고 ①,②,③항은 ③,④으로 합침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 2025. 1. 27(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1)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의 의무교육은 고교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교도 무상교육이 될터인데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걸까 ?
새삼스럽게 최근 이재명 의원님이 신문지상에서 ‘ 고교 무상교육’ 을 언급해서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즉석식품)에
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며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미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에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가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결과 수치에 의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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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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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 즉석식품, 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②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포장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기 ①항, ②항을 신설하고 이전의 ①항, ②항, ③항은 ③항, ④항으로 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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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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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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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일)/ 2024. 12.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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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0(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 등록불가 ), 전북도청, 경북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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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떡류를 먹고 .............................

현 떡집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식품인 설탕, 정제염 등을 넣어 각종의 떡(송편, 무지개떡 등)을 판매하는 장난(?)을 왜 치는 것인가
그것은 생산자들이 정부의 규제(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즉 ‘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인데 그리되면 당해의 떡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떡이 많이 팔리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 기관청은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의 법률 또는 시행령 등으로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대한 정부의 확인 행정 서비스가 따라야만 하니
재원(인력의 기용에 따른)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 제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서 제정해 놓았는데 이들 식품검사원은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이므로 재원도 이(규제 장치 - 식품검사원의 기용)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위해 음식점, 떡집 등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국세청 소관) 신고 제도를 없애고 지방세(시도세)인 면허세를 받도록 근년 제안 건의해 놓았다.
금액은 대강 30만원 미만으로 부과한다면 현행대로 면허세로써 연 1회 부과하면 되고 정부식품 생산에 대해서도 생산자 외 인증자가 따라야 하므로 출하가에서 인증자의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는 정부식품 생산자들에게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대신 연 1회 30만원 미만의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즉 면허세의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하여야 만 시행할 수 있다. 김치나 떡류는 한국의 전통식품이라 생산자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닌 김치 장인이나 떡 장인이어도 될 것이지만 규제 사항(행정 통제 사항)으로써 당해 즉석 식품 즉 김치 및 떡의 생산에 따른 식품의 표기 사항을 정부는 새로이 식품안전법에서 법제화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즉석 식품의 생산자들은 이 법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생산하는 식품의 품목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주장해 오는 이유이다.

재등록 : 2024. 12. 7(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각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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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2(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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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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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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