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인가 119인가 ?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26(일)

소 관 : 식품안전처
수 신 : 대통령 권한대행 외

제 목 : 112인가 119인가 ? 외


0. 민원인 대응 요령, 감사관실의 독립

경찰 호출 전화 번호 112는 과거엔 간첩신고의 전화번호였다는데
간첩이란 북에서 남하한 사람인 줄 아는데 요즈음 한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간첩이 흔할 것인가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민원 창구에서는 주민들이 당해 민원에 약간 불만이면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이 많았다. 그 고함에는 대부분 당해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불만 사항이 아니고 *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불만사항이 표출이 되어
이런 때에는 뒤의 계장들이 나서 1차 설득을 시키고 이후 안되면 기관장실로 보낸다.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 요즈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그곳에서 얼마만큼 해결하는지 모른다. 시도(청)에 신문고나 건의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데 신문고는 상하 정부의 폭 넓은 민원, 긴급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설시킬 필요가 있다. 부산지하철 역사에서는 1회성으로 두고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곤 했고 과거의 공무원들(박씨 공무원들)은 감사실 타령을 하지만 감사실은 주로 행정 내부사항이 고소, 고발이 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안상영 시장)는 제안자의 직권면직건을 행정소송 중(부산지법 - 고법 - 대법원)에 부산시청 감사실에도 제출했으나 감사실장(배00씨)은 무시했다.
당시 부산시청 감사실이 개입해야할 사항이라면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 행위가 가려져야했는데 그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간 것이다.
당해의 사건은 부산시청 내의 공무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건이 법원으로 행정소송으로 사건화되면 당해 사건은 대통령(정부)의 보직 관리의 원칙 및 인사권이 되어 법원의 판사들은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즉 시도청의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하면 행정법원이 필요없는 것이다. 요즈음의 사자성어 ‘ 야단법석’ 이 그것이다 -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민원인의 말을 따라서 민원 공무원이 대꾸하고 나아가 몸으로 대응하면 민원인들은 “ 야 ! 공무원이 사람을 친다 ! ” 란말이 나오므로 특히 민원 공무원들은 말과 행동(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즉 말은 “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

앞으로 정부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도 민원 공무원이므로
명심해야 할 사항(덕목)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불만사항이 표출이 되어 .................2000년 초,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쳐들어 온 두여성 민원인 (관내 교회의 전도사 / 모두 김씨 / 모두 이혼녀)은 “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 라면서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자료를 요청하자 여성 공무원(김씨)은 부산교육청에서 넘어온 행정자료실의 부산 교육통계 연보에서의 초중고교의 학교 현황을 모두 복사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해 업무는 제안자 본인의 업무인데도.....
상기 “ 청소년 선도 (?)” 라는 애매한 용어는 김씨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법이다.
최근 트롯맨들의 사회자 김성주씨의 “ 집안싸움 ” 의 시사성의 용어도 그것인데 (김성주씨, 미안합니다 )
상기 두 여성 민원인의 불만사항은 2000년 초의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사망(유방암), 당일 부산대학교 총장에 잘못 박재윤(전 기획재정부 장관 ?) 씨가 취임한 사항(신문 기사화)이 복합이 되어 있으며 ‘ 청소년 선도’ 란 지방청장에 지방청 관료들에게 주고, 한편 잘못된 단체장제도에 복지부동하는 아래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맞는지?
1990년대 정부내의 김씨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원인이나 국민에겐 유연했고
공무원들에겐 까칠했다. 상기 민원사항도 처음부터 유연하게 거절했다면 민원인의 원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건으로 당시 행정소송에서 나의 변호를 맡았던 안재용 변호사가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당시 상대 변호사가 박옥봉씨(윤석천 금정구청장 대리 고문 변호사)였다.



0. 112인가 119인가 ?

요즈음 KBS2 주말 드라마가 종편을 앞두고 있다.
100억원의 현금을 경찰서에서 은행에 이동 중에 탈취범이 나타나는 국면인데 돈의 주인인 2사람 즉 모자가 승용차로 100억원을 옮기는데 탈취범의 차량이 나타나는 국면이다.
상기 2사람이 위험한 국면을 인지하면 전화로 112를 불러야 하는데 그것이 인지도 되지 못했고 행동도 되지 않아 결국 100억원 현금주의 아들이 탈취범들의 야구 방망이에 쓰러지는 장면인데 이때에는 119가 필요할 것이다.
112인가 ? 119인가 ?
잘 판단해야 한다.


0. 정부의 위기

현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당해의 대통령으로서
“ 지방단체장의 자리에는 지방청 공무원에 주어야 한다 ” 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그리 못한 것이 발단이다. 지방자치화,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세칭 ‘ 정원 확대 (?) ’ 현상이다.
이를 학자들은 ‘ 대통령의 리더쉽 ’ 이라고도 말한다.
지방청장에 지방청 관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은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률에서의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30조 5항)이다. 이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다. (법률)
행정부의 수반은 헌법에서 대통령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정부의 인사권은 대통령 또는 위임 받은 ‘ 기관장의 고유권한 ’이라고도 부른다. ( 권력 구조 )
대통령은 그래서 이 권한을 쉬이 행안부장관에게 맡기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권한이란 제한된 권리인데 권한은 동시에 책임이므로
그래서 공무원들은 “ 내가 대통령이라면 ..... ” 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한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 사용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잘못 또 다른 ‘ 정원 확대 (?) ’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대통령은 비상강계엄령은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권한대행은 가능한 조치는 해야만 한다. 악법이 된 상속세법의 폐지 및 위헌의 법률(지방자치법 제94조)의 폐지가 그것인데 인사 청문회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국회에서 임의로 시행한 것이므로 폐지해야만 한다. 즉 국가 공무원법 31조 2항도 마찬가지다.
헌법(제 83조, 88조)에는 국무회의,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장관이 있어도 국무위원은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든 국무위원이든간에 대통령의 임면권을 구속하는 법률은 폐지해야하므로 상기 국가공무원 법률(31조 2항)도 폐지해야 한다.
과거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은 참여한다는 말이 들렸다.

참고로
공무원들은 1년에 수회 보너스를 받았다. 이는 최규하 대통령때 주었다고 들었다. 공무원들의 보수, 수당 등이 너무 복잡해서 당직 수당, 외근 수당 등은 제외하고 연봉제로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들의 보소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라 지칭했다.

등록 : 2025. 1. 2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