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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19(일) ~ 2025. 1. 21(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 : 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2020년 [지침 2021-14, 식품안전지도 2, 2-1] 와 관련하여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는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승인한 사항으로
이후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으로 입법화되고
동법 시행령안으로도 규정해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 및 영세서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시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조례
(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에 의거 차량 음식점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업장소 : 시민공원 내, 강변로(낙동강) 등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장소

2. 영업자 : 영세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

3. 간판 : 차량 음식점 ( 00구 00호 )

4. 식단 책자 : 식단은 하루 2종류룰 초과하지 못하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함.
식단은 음식을 주문 받기 전 미리 열람시켜 주문을 받되
식단에서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할 수 있으나 유해한 식재료는 없어야 하며
당해의 식단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미리 제출한 식단으로
식단이 바뀌면 다시식품안전팀에 제출해야 함

식단 책자 (※ : 예시 )
--------------------------------
0. 식단 : 부추전 / 고구마전
---------------------

* 부추전 (식재료)
부추 /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멸치다시마물 / 계란 / 청양 고추 /
신안천일염 / 홍합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

* 고구마전 (식재료)
고구마 (국내산)/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정제수 / 계란 /
신안천일염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2.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202*년 * 월 *일, 영업주 0(0)00 인
------------------------------

※ 1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은 종이 1매로 여럿 복사해서 두고
식단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 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 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함

※ 2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 고구마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제공
과거 거리에서 즉석으로 파는 음식은 보통 플라스틱의 접시에 비닐랩을 씌워 담아서 나무 젓가락을 주고 양념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시는 깨어지지 않는 접시를 사용해서 비닐랩을 싸서 제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비닐랩에 넣어 처리함. 양념간장은 작은 접시에 떠서 각기 제공함

등록 : 2020. 7. 19(일) ~ 2020. 11. 25(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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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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