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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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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제2조 등), 시행규칙안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안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첨부 파일
1.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등, 시행규칙안
- 시행 규칙안 7,8조 등 ( 파일 1-1 )

* 보충 (대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8조를 삭제하고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 28조 대체 ( 식품전문가의 벌칙 )

* 보충(신설)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음식점 총량 허가제도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안
시행령인 영양사 실태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미취업 영양사들에게 시도에서 식품 생산현장의 견학 기회와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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