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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정부사 - 국민 먹거리 관련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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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15(월)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 연장


제 목 : 해방 후의 정부사 - 국민 먹거리 관련



0. 윤보선 대통령 재임 중 하야
..............................................................................................................
윤보선 대통령 (약 1년8월 : 1960년 8월 ~ 1962년 3월 )
........................................................................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나) 1960년 4.19 직후 내각제로 개헌 (제2공화국)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국회에서 간접 선거) /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 1963년 대통령 직접 선거 ( 박정희씨, 윤보선씨 출마하여 박정희씨 당선 ) -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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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 제안서 제출 후 직권 면직
( 2년 6월 : 1999년 10월 ~ 2002년 4월 직권면직 )

가) 제안서 제출 : 1999년 10. 20
*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 제안서 접수증 미발급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나) 제안자 - 인사파괴 발령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10. 1)
* 건의서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 2002. 1. 23, 별첨 ★ )
* 2002. 1. 30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 : 인사파괴

다) 직권면직 : 2002년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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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의해 탄핵
( 2년 6월 : 2022년 취임 ~ 2024년 12월, 국회, 탄핵 소추 )

가) 국회 탄핵소추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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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진상의 졸속 처리 - 제안자, 니가 뒤집어라 !

* * * * * * * * * * * * * * * * * * * * *

[ 답변서에서 -2002년 4월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 ]

금정구청장(김문곤) 선임 변호사(박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 :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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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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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 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 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4),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사실 행위가 아닌 의사 진단서상의 내용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금정구청장의 변호사 박옥봉은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민원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담당판사에게 서면 답변 하였다.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첨부 )
이것은 노숙자로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놓고 이에 대하여 연고자인 본인이 바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경관 박재현을 찾아가서 바로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니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상기의 글에 대하여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7급 박진상은 기억이 없는가 ?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 이란 책을 배포...................
‘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 이란 제목은 본인의 인사문제로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2001. 1. 15)로 ‘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사고 ’ 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제본한 189쪽 분량의 제본서이다.
이 제본집은
본인이 6급의 공직에 있으면서 제안, 건의하고 또 일부 추진 중인 내용을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든 3권의 제안집과 함께
각시도지사(16곳)께 친전으로 보내어 드렸다.
보낸 이유는 당시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의 시도지시님이었고 또 대통령은 지방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참고로써 제출한 것이다.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
제안자는 제안한 후,
제안과 관련된 행정내부의 곤란한 일들과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김문곤)과 시장(안상영 시장), 또는 시장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께 직접 업무보고(제안 건의서 외 )할 일을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 금정도서관의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탑승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와 관련하여 진정서 즉, 질의서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께 보낸 일은 있었고 또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 4), 개인논문 배포 .......................................
개인 논문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을 빈 정부제안서이다.
제안서의 표지, 내용, 참고문헌 등을 보면 개인 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알 수가 있다. 또 그 제안서는 식약청 등, 대통령실에서 접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또 대신 등기우편 접수증 등(배달 증명서 등)은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실시하여 줄 것은 건의한 건의서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대통령실에 제출한 금정구청장, 시장 수신의 업무보고서 사본 (2권)은
대통령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었고
그 보고서는 ‘ 추후 추진에 참고하겠다’ 는 내용과 함께 민원회신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청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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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8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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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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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27(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국회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국회의 표결 외
제 목 :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무효


해방 후 한국 국회의 표결에서 살펴보면
1954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제한 철폐안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발의되어 표결된 것으로 그 표결은 꼼수이지만 가결된 것인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김영삼씨의 정치 행로가 그것이고 이는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 나타난다.
이승만 정권의 이 불씨는
최 내무부 장관, 하00씨 등이 국회의 소급 입법에 의해서 사형(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국회와 정부의 골은 깊어져 갔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차 부결이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차에 붙여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고 해도 이에 쾌히 승복을 않은 정치인 김영삼씨도 이후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정치적 행로 때문이었음인지 1993년부터의 대통령 재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 라고 했다.
본인은 정치학 공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회도 새정치를 위해선

1. 선거 기탁금 : 정치 헌금을 없애서 선거 기탁금의 금액을 대폭 줄여 ‘ 최소한의 선거 비용 ’으로 해야 한다.

2. 총선에서의 소선거구제에선
60%의 선거참여율이 못되면 국회의원(지역구)을 내지 않아야 하고
중대 선거구제에서의 의원은 의원님들의 자질을 다소 높일 수 있다.
의원들에서 동일한 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수성의 횡포 방지)

3. 국회의원의 수 : 헌법에선 200인 이상이므로 200명선(현 지역구)으로 하되 상기 2항의 소선거구제에서 200명이 못되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운다.

4. 국회 환경 개선 : 의원 기숙사 건립 (여의도 국회)


당면한 국가 위기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의 국회 의결 방법에서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 온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이 표결 중 빠져 나간 것은
당해 의안에 대한 ‘반대’로 보아야 하는데 이의 표결(1차)을 무효로 보고 다시 표결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혹시 한국 국회는 ‘ 표결에 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지 ?
그리고 당사자에게 부담(탄핵 소추)을 주는 표결인 경우에는 더욱 잘못이다
그러니 식자층에서는 일찌감치 ‘ 정부와 국회가 게임 놀이를 한다’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도 상기 대통령 탄핵 소추를 ‘ 무효 ’ 로 보고 있는 듯한데.......
다음에서다
..........................
헌법 65조(제3장 국회)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즉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 10일 취임했으며 지방단체장 선거는 2022년 6월 1일 있어서 위헌의 지방단체장 선거는 윤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탄핵 소추의 내용에서도 또한
상기 탄핵 소추의 표결 방법에서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무효인 것이다.

그러면 국회(더불어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왜 윤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을 작성한 것일까 ?
이는 지난(윤정부) 제안자의 복직건과 관련해서
당해의 금정구청장(김00씨)이 그 담당자를 박삼정씨에게 계속 미루고 이후 당해 금정구청장은 죽었는데도 그로선지 제안자의 복직을 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인사의 감독관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하면 국민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의 사유가 안된다.
그래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 일선의 민원 창구는 정부의 얼굴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하는 실수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 고 했다
참고로
국회의 현 영부인에 대한 지나친 압박(주식 투자에서의 이득 등)은
가족 파괴범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가족 파괴범은 사형 집행을 했다던데.....

사회에서 혈세를 쓰는 한국에서의 국회 및 정부는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결에 의한 방법에서는
동일한 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수 및 총 지방단체장의 수도 마찬가지며 또한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투표제 방법도 그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거듭
정부 및 국회의 비상체제에서 식품안전법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 : 2024. 12. 2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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