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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무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27(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국회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국회의 표결 외
제 목 :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무효


해방 후 한국 국회의 표결에서 살펴보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제한 철폐안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발의되어 표결된 것으로 그 표결은 꼼수이지만 가결된 것인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김영삼씨의 정치 행로가 그것이고 이는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 나타난다.
이승만 정권의 이 불씨는
최 내무부 장관, 하00씨 등이 국회의 소급 입법에 의해서 사형이 되면서
한국 국회와 정부의 골은 깊어져 갔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차 부결이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차에 붙여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고 해도 이에 쾌히 승복을 않은 정치인 김영삼씨도 이후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정치적 행로 때문이었음인지 대통령 재임시 ‘ 고장난 비행기 ’ 가 되어 국정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정치학 공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회도 새정치를 위해선

1. 선거 기탁금 : 정치 헌금을 없애서 금액을 대폭 줄여 ‘ 최소한의 선거 비용 ’으로 해야 한다.

2. 총선에서의 소선거구제에선
60%의 선거참여율이 못되면 국회의원(지역구)을 내지 않아야 하고
중대 선거구제에서의 의원은 의원님들의 자질을 다소 높일 수 있다.
의원들에서 동일한 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국회의원의 수 : 헌법에선 200인 이상이므로 200명선 (현 지역구)으로 하되
상기 2항의 소선거구제에서 200명이 못되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운다.

4. 국회 환경 개선 : 의원 기숙사 건립


당면한 국가 위기와 관련하여
지난 12.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의 국회 의결 방법에서
처음 회의장에 들어 온 의원들이 표결 중 빠져 나간 것은
반대로 보아야 하는데 이의 표결을 무효로 보고 다시 표결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혹시 한국 국회는 표결에 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지 ?
그리고 당사자에게 부담(탄핵 소추)을 주는 표결인 경우에는 더욱 잘못이다
그러니 식자층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게임 놀이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상기 대통령 탄핵 소추를 ‘ 무효 ’ 로 보고 있는 듯한데.......
다음에서다
..........................
헌법 65조(제3장 국회)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즉 대통령은 2022년 5. 10일 취임했으며 단체장 선거는 2022년 6월 1일 있어서 위헌의 지방단체장 선거는 윤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탄핵 소추의 내용에서도
상기 탄핵 소추의 표결 방법에서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무효인 것이다.

그러면 국회(더불어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왜 윤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을 작성한 것일까 ?
이는 지난(윤정부) 제안자의 복직건과 관련해서
당해의 금정구청장(김00씨)이 그 담당자를 박삼정씨에게 계속 미루고 이후 당해 구청장은 죽었는데도 그로선지 제안자의 복직을 시키지 않았으니 이도
인사의 감독관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하면 국민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의 사유가 안된다.
참고로
국회의 현 영부인에 대한 지나친 압박(주식 투자에서의 이득 등)은 가족 파괴범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가족 파괴범은 사형 집행을 했다던데.....

사회에서 혈세를 쓰는 한국에서의 국회 및 정부는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결에 의한 방법에서는
동일한 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수 및 총 지방단체장의 수도 마찬가지며 또한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투표제 방법도 그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거듭
정부 및 국회의 비상체제에서 식품안전법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 : 2024. 1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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