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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래떡 점검계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16(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안서 1쪽)

제 목 : 동절기 가래떡 점검 계도 외


1) 동절기 가래떡 점검 계도

추수가 끝난 동절기에는
국수보다 따뜻한 떡국이 서민들에게 손쉬운 식단입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별첨 파일 참고)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은
시도 산하의 떡집에서 떡국거리인 가래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서 팔도록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 ★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목 / 성분 (원산지) / 비고
------------------------------------
가래떡 / 멥쌀 ( 국산 ), 소금 ( 신안 천일염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가래떡 생산 판매 외

가) 가래떡
지금은 동절기라 학교 및 어린이 집에서도 떡국을 끓여 점심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시도의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공영 시장)에서는 수요량에 맞추어 쌀로써 가래떡을 주문 생산해서 판매(지원)하기 바랍니다.

나) 학동 및 아동들 삶은 계란
학생들 및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계란은 반찬으로 조리하기 보다는 물에 그대로 삶아서 반쪽(길이로)으로 잘라서 신안 천일염(식탁 소금)을 뿌려서 1인 1조각씩 반찬으로 제공하기 바랍니다. ( 자율 배식 )

등록 : 2024. 12. 1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 불가)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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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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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20(금) / 2024. 12. 22(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안-신설)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중간 줄임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 경북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외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제안청 부산시,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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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 제3조
......................
등록 : 2024. 12. 21(토)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7조
..................
등록 : 2024. 12. 22 (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항 신설
...............................
등록 : 2024. 12. 24 (화)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2조, 37조 제출
................
등록 : 2024. 12. 26 (목)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제목 : 동절기 가래떡 점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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