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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관광 특화 음식점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박형준 부산시장(미래성장추진본부장)은 전직 지방청 관료가 아니다.
시장님은 자갈치 시장 해변에서의 음식점들이 ‘관광 특화 음식점’으로 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직접 알아보시고 당해의 음식점들이 남을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절차가 관계 법령(관광진흥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 부산시청 관광국’ 에서는 이에 꼭 필요한 공무원(7급 별정직의 영양사 1명)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행정적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합니다 ( - 2024. 12. 26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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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5(일) ~ 2024. 12. 25(수)
소관 : 식품안전처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관광 특화 음식점


★ 부산은 항구 그리고 - 자갈치 시장 현대화 -

해외여행으로 가 보면 밤에 야시장들이 많은데 외국의 그러한 곳들을
부산 자갈치 시장과 비교하면 현 자갈치 시장은 양호한 편이다.
현재 자갈치 시장(골목)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무허가 음식점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붕장어를 익혀 팔던 붕장어가 맛이 부족하고 붕장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여 이들 붕장어를 팔던 상인들이 자리를 바로 옆으로 옮겨 생선을 구워 밥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였는데 이 자갈치시장을 양성화 하려면
부산의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정해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부산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특화란 운영을 영양사 없이 남녀가 구분없이 영업하되
영업주는 조리사여야 한다. 지금은 틈새시장이지만
음식의 성분은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예시(식단표)와 같이 각 음식점별 두 개의 식단을 걸고 영업을 하되
주 반찬인 생선구이 외의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는 ‘ 식단 책자 ’ 를 작성해서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3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한다.
3개월마다 제출함은 식재료를 제철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 식단 책자 ’ 란
적정 분량의 식재료(원산지 표시) 및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 예시 - 자갈치 시장, 식단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조리사) : 0(0)00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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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식단 책자 ]
.............................................
0. 양념 쇠고기 구이

0. 양념 쇠고기 : 6인분 등
- 쇠고기 : 철마 한우 0kg
- 배 간 것 : 국산, 수제 0g
- 다진 마늘, 대파, 당근 : 공영시장(반여) 0g
- 참기름 : 공영 시장 (반여) 0g

0. 물 - 정수 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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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4(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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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시장 (번영회 등)에서 ‘ 관광 (특화) 음식점’ 으로 부산시청 관광국에 신청하고
이에 부산시장이 ‘관광 특화 시장’ 으로 지정해서 승인하려면
당해 관광법령(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1항 2호)에 의거 승인하되 그 규제 장치로써 아래의 당해 사항을 이행하면서 이를 상세하게 ‘ 부산시 조례 ’ 에서 명시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제37조에 의해 음식점들은 폐쇄 조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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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6(목) / 2024. 5. 19(일)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식품안전처장 )
소관 (2)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특화 음식점 외
1. 특화 음식점- 허가 및 지정

가) 자갈치 야시장 음식점은 관광 특화 시장으로 분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인촌 )의 *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를 지정한다.
참고로
[ 국내 관광시장으로서 특화 음식점] 이란
규제 장치가 다소 완화된 음식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완화란
영업자는 영양사만이 아닌 조리사(또는 영양사)인 남녀가 영업주이며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는
모두 음식점의 식단을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식단책자는 3개월마다 당해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른 시도청 관광부서의 담당자는
정규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7급으로. 즉 (부산시청) 관광국에서는
- 부녀 상담원, 사회복지사처럼 -
남녀의 영양사를 7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임용해서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배치하되 직명은 달리 부여하지 않으며 채용과 동시에 7급이지만 별정직으로서 진급이 되지 않는 신분이다.

상기 영양사인 별정직 공무원(7급)은 아울러서
음식점의 조건에서
남녀의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 매일 2개 식단의 레시피로서 영업을 하면서 그 식단(메뉴)을 3개월마다 한국(각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보내어 오고 그 식단책자가 한국의 식품안전 방향과 일치할 때는 해외 소재의 간판에서
영업주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 Korea, 안정은 모범 음식점]이다.
간판에는 영어, 한국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상기 모범 음식점의 영업은
영업에서의 식단의 성분 등을 영업자의 전 한국 주소지 관할의 시도청 관광국에 제출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제외된다. 당해 사항은 상기와 같이 시도청의 조례로 제정한다. 조례의 소관은 문화관광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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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에 의해서 이를 지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조 1항 2호의 관광식당업 )

[[ 관광진흥법 제6조 ]]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14조 ]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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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6(목) / 2024. 5. 19(일)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5 - 0006873호) - (국민신문고 : 1AA-2404-1125150)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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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4(화) / 2024. 12.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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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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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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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접수번호 : 269
접수일 2020. 6. 10일

안녕하십니까.
관광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음식점을 포함한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거시적인 틀에서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 관광산업정책관 -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이시내
전화번호 044-203-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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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조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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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 시장, 관광 특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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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 에 의해 자갈치시장에는
관광 특화 음식점을 허용한다.

1. 식품안전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영양사 없이 조리사가 음식점을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되
가) 하루 식단은 2개 이하
나) 당일의 식단표는 다음의 예시처럼 가격과 식재료 및 원산지, 중요 조리방법을 명시해서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게첨한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조리사) : 0(0)00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 식재료는 국내산 또는 정부 식품

0. 식대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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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빔 밥

0. 비빔 재료
1. 밥
2. 나물류 (콩나물, 미역 나물, 무나물,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
3. 생선회 ( 숭어, 광어, 전어, 골뱅이 등 )
4. 순창 고추장, 식초장
5. 콩나물 국
* 식재료는 국내산 또는 정부 식품

0. 식대 : 9,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부산시청 관광국에서는 3개월마다 음식점의 운영자인 조리사로부터 당해 식단에 따른 식재료(원산지 포함),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이 명시된 ‘ 식단책자’ 를 제출 받고 이 식단의 식재료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식단인지 점검해서 합당하면 시행하도록 승인하고 담당자는 당해 업소에 주야로 불시 점검 및 확인해서 영양사가 없는 음식점의 폐해를 방지해야만 한다.
2-1. 관광국의 담당자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한 남녀로 시장은 적정수의 별정직(7급-영양사)으로서 채용한다.

3. 벌칙 : 방침에 따라 불이행 사항이 확인이 되고 자인을 하면 당해 업소는 1달간 영업정지하고 이에도 불복하면 당해 업소를 폐쇄 조치한다.

시행일 : 2025. 1. 1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 당해 시도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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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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