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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수정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1. 9(월) ~ 2024. 12. 18(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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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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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조리실은 식당과 트여야 하며 - 일반적인 사항
2.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

3. 단체급식소에의 식단표(메뉴)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당일의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식재료는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할 수 있다. (식품성분 표기 법령안에 의함)
식재료를 명기한 식단책자는 ‘ 식단아래 걸되’ 날짜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당일분은 앞에 배치하고 지난 날의 식단책자와 같이 합쳐서 2일분을 걸어둔다.
즉 식단은 한달분, 보름, 일주일 분으로 순회하여 작성하여도 단체급식소에서의 표시는 당일분을 앞쪽에 게시한다.

4. 영양사 1명당 단체급식소 식사 인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면 영양사를 증원한다. 식사 인원수가 602명이면 3인의 영양사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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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식품안전처장 규칙
.................................................................................................

- 내용 줄임 -




※ 식품안전처장의 규칙은 당해 가관청에만 적용되며 산업체 및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등록 : 2020. 11. 9(월) / 2021. 12. 3(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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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0(화) / 2024. 12. 1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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