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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필독 )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등 시행령안 - 수정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9(금) / 2024. 9. 23(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 시행령


[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 ]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가 허씨라고 들렸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양의사 외 한의사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등 중요 소수 중요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다음과 같이 영양사를 들이며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현재 ‘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에서는
청남대 소재의 대통령 별장에는 대통령 권속 및 가까운 친인척들이 재임 기간 중 거주할 수 있고 이는 ‘ 중요 소수 기관청’ 에 포함시킨다.

0. 현행 기관청의 집단급식소 관련 법령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동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 다음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3조 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
재등록 : 2024. 9. 2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부분 수정
※ 제목 :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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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 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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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 2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항(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 또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구내식당의 조리사가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등록 : 2024. 12. 2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부분 보충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2항 신설)
※ 제목 :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
등록 : 2024. 12. 2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부분 수정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3항 신설 )
※ 제목 :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등 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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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식품안전처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제2조 / 제 37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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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20(금) / 2024. 12. 22(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1조, 2조(안 -2항 신설), 제37조(안-신설)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항(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구내식당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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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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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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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 제3조
......................
등록 : 2024. 12.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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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7조
..................
등록 : 2024. 12.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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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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