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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품전문가의 사법 리스크 방지 - 청문 ( 시행령안)

내용

------- 목 차 ------------
0. 식품의 성분 표기 외 - 식품안전법에 신설 : 2024. 12. 5(목)
0. 식품전문가의 사법 리스크 방지 - 청문 ( 시행령안) : 2024. 12. 5(목)

※ 1 청문 이란 ?
※ 2 식품전문가의 사법 리스크 없애기
※ 3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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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2024. 12. 1(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병의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외 - 식품안전법에 신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의 의무교육은 고교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교도 무상교육이 될터인데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걸까 ?
새삼스럽게 최근 이재명 의원님이 신문지상에서 ‘ 고교 무상교육’ 을 언급해서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즉석식품)에
급) 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며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미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에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가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결과 수치에 의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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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 식품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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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상기 ①을 신설하고 이전의 ① 항 즉 취급 사항은 ②과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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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29(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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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2. 1(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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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5(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전문가의 사법 리스크 방지 - 청문 ( 시행령안)


[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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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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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재 즉석 식품인 떡류는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 영업신고를 하고 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듯하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도 하고 그리하면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영업실적에 따라 세금(국세)은 내고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현 떡집들이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식품인 설탕, 정제염을 넣어 판매하는 장난(?)을 왜 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즉 성분 표기제 등인데 그리되면 당해의 떡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많이 팔리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 기관청은 법률 또는 시행령 등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대한 확인 행정 서비스가 따라야 하니 재원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 제도를 시행령안으로써 제정해 놓았는데 이들이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이므로 재원도 이(규제 장치 - 식품검사원의 기용)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위해 음식점, 떡집 등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를 없애고 지방세(시도세)인 면허세를 받도록 근년 제안 건의해 놓았다.
금액은 대강 30만원 미만으로 부과한다면 현행대로 면허세로써 연 1회 부과하면 되고 정부 식품 생산에 대해서도 생산자 외 인증자가 따라야 하므로 출하가에서 인증자의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는 정부식품 생산자들에게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대신 연 1회 30만원 미만의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즉 면허세의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김치나 떡류는 전통식품이라 생산자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닌 김치 장인이나 떡 장인이어도 될 것이지만 규제 사항으로써 당해 즉석 식품 즉 김치 및 떡의 생산에 따른 식품의 표기 사항인 상기 [ 본문 1 ]의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의 신설이 요구된다.

참고로
현행 헌법(110조 4항)에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 중간 줄임 -
유해 음식물 공급 - 중간 줄임 -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안서 11쪽)

그러면 어느 떡집에서 송편의 속에 팥의 앙금과 정부 식품인 사과즙을 넣은
송편(맵쌀)을 성분을 표기해서 팔았는데 섭취자에게 식중독이 왔다고 가정해 보고 섭취자는 송편떡 생산자를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이는 형법으로 고소인은 송편떡이 원인이라고 고소를 한 것이다. 한편 송편의 생산자는 억울한 혐의자가 되어 사전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생산자가 달리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 진정을 넣지 않아도 피해자(식중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관은 사전 생산자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식품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의 방지를 위해서인데 당해의 절차를 다음의 시행령안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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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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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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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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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예방 행정) 외

제 목 : 청문이란 ? ( 5-4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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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금전적 배상 외 : 식품 전문가는 용어대로 전문가입니다.
제안자는 제안하고부터 이후 식품전문가에 대한 과실을 사유로 식품전문가에 대해 신분적 조치를 할 때는 당해 시도(산업체 등 포함)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식품안전처장의 사전 청문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주장해 왔습니다. 즉 ‘ 식품전문가들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예로써 어느 학교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당해 교육구청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장은 교육감에게 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의 인사권은 교육감이니 그러합니다. 그리하면 교육감은 해직하기 전 사전 청문과정을 거쳐 해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의 영양사가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에게 다시 이의를 요청하면 식품전문가의 수장으로서 청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인사(해직)권과 관련이 되지만 당해의 식품전문가는 지방법원(있다면)에 또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에서의 식품전문가는 영양사 외 조리사 및 조리원도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식품전문가의 수장(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도 오해 및 실수,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에서의 인사권도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인사의 고충(처리)은 인사부서에서 너그러이 수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 2024. 9. 7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4. 9. 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전문가의 사법 리스크 없애기
※ 머리글 보충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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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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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자, 식품 전문가의 ‘ 사법 리스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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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59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한국 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인명사고, 금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연대 보증하여 배상합니다.

연대 책임자는
한국전통식품은 각 연구원장, 연구소장, 사업소장, 각 대표,
식품 안전처장, 식품안전 연구소의 연구원, 식품안전과장(4급) 과 아래 4계장(5급), 연구소의 각 사무장(5급)입니다.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연대책임자는 단위식품생산 책임자. 식품 생산원, 연구원장, 사무장입니다.
이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 보험료를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 2012. 1. 16(월) -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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