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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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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약관

내용
제17조【휴대품의 중량 및 부피】 여객 1인당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휴대품은- 9 -중량이 20kg 미만이고, 부피는 50×40×20㎤(항공기내 반입용 20인치 여행가방,40ℓ 장바구니 카트 규격 가능) 미만이어야 한다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4. 별표 1(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에 따른 일회용 용기(일명 “테이크아웃컵”) 등에 담긴 반입금지 음식물 또는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등등으로 시행 중인데...이러한 사항들이 버스운전기사님들의 순간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약관에 어긋나면 확실하게 승차 거부를 해야 하는데 ...경우(승객)에 따라 다르면 안되지요..특히 공항 쪽으로 운행하는시내버스에서 다른승객입장에서볼때 무리하지않은 여행캐리어를 승차거부하면서 버스안에 테이크아웃컵을들고있는 승객은 못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지...... 약관을 공정하게 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