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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 공무원 병가, 최대 8년 - 입법 예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 1996년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특수 시책 - 사무장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8.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9.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10.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1.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12. 위험 직무 공무원 병가, 최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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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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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위험 직무 공무원의 병가, 최대 8년
.................................................................

공무원의 질병(수술 포함)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3년이내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최대 5년에서
5년 이내의 휴직을 낸 후 3년 연장 가능한 최대 8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 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 2024. 10. 30(수) 인터넷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

등록 : 2024. 10. 30(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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