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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 기탁금 관련 외 (10-1회)

첨부파일
내용


- ‘ 반갑습니다 ! ’ 라는 인사는 공무원의 노동댓가가 싼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 내고 돈 따 먹는 선거’ 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 3억원’ 이 뭐냐 ?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새삼스럽게 ‘ 통값이 너무 비싸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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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

[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40일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6월 ~ )
북면출장소 - 1년
동래구청 - 6년 10월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금정구청 - 8년 6월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금정구청 - 3년 11월
금정구 금정도서관
금정구청 서1동주민자치센터
금정구청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

제 목 : 대통령의 선거 기탁금 관련 외 (10-1회)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 후원금 : 기재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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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1 낮은 투표율 (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현황 및 개선 방안
★ 3 기권 대신 무효표
★ 4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 후원금 제도에 대한 고찰 ] -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 후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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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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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선거 기탁금 (현 공직선거법 56조)
....................................................................................
다음의 선거 기탁금은
현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 개선 방안 ]

선거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며
선거 비용으로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한다.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500만원이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이하 줄임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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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권대신 무효표
..................................................................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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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전 기탁금)은
500만원
대통령 선거는 1천만원으로 한다.
당선되면 상기의 선거비용은 두고 낙선되면 돌려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갑남을녀가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많을 것이므로
1인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대) 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수의 배수를 뽑아서
2차투표에서 3,4인 등 정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 모든 후보자의 이력(학력) 및 경력 ]

한국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며 국민들이 투표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후보자의
학력은 초중고 및 대학(학부), 대학원을 모두 기록하되
청룡초등교인 경우에는 ‘ (부산 금정) 청룡초등교’ 라 명시하며
학력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 불교대학, 6개월 과정의 최고관리자 과정,
평생교육원의 수강 이력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취미는 명시하되 화가, 성악가. 시인, 서도가, 가수 등은 취미란에서 명시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력 (경력)에서의
공무원 경력 사항은 근무지(구청단위- 동읍면사무소는 관할의 구청 및 군청에 포함시킴 )를 모두 기록하되
구청 및 군청의 근무사항은 00구청 6년 또는 00군청 3년으로 기록하며
직위와 계급은 명시하지 않는다.

벌칙사항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명시하지 않으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은 기간 및 범죄 사항(폭행, 사기죄, 음주운전 등)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에서의
신분(품위유지, 도덕성)에서
종교가 있으면 기록하며
가족관계에서 이혼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미혼 및 병사 또는 사고로 인한 독신자(배우자 없음)는 후보자로 가능하다.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부적 시혜(혜택을 줌)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중간 줄임) -

돈 즉 선거기탁금으로 후보자를 제한함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몰아냄)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인 기탁금은 ‘ 선거 비용’ 으로 대폭 줄이고 선거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되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자(1차 선거)의 이력 및 학력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예비후보자로서 신문 및 기관지에 별지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이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후보자 당사자의 성명은 한글(한자)로 명기하며
어머니 및 배우자의 성명은 성씨만 표시하고(남녀평등)
자녀에 대해서는 수(2인 등)만 표기한다.
이 이력(학력) 및 경력은 투표소를 통지할 때
다시 한번 종이로서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0. 의료진 (의사), 정치 휴가제도 - 정치 참여

- (중간 줄임) -

상기 사항과 동시에
0. 현 동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 구의회 의원제도
0. 대통령 연금은 없앤다 - 선거 기탁금 줄임 (1천만원 - 선거 비용 )
0.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금액은 2021년 현재 340만원으로 하며 상한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0. 대통령 및 장관, 시도지사의 월 평균 보수(가처분 소득)은 - 중간 삭제 -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은 대통령 재임 중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 권속 문제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국정을 펼치도록 해야만 한다.

0. 시장 후보자 벽보 게첨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 및 제64조
- ( 내용 모두 줄임 ) -

------ 다음 제 56조( 현행 공직자 선거법) --------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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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 공명한 선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선거 사무가 1차 투표, 무효투표의 표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리라 예견이 되는데 부산 금정구 김문곤 구청장은 당시 총무과 상황실을 직원 휴게실로 바꾸었는데 선거철에는 상황실이 선거 상황실이 되는데 선거 상황실이 없어도 공명정대한 투표 및 개표를 할수 있을런지..... 구청 및 군청에서는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서 선거철에는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등록 : 2021. 3. 30(화)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1. 4. 2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선거 비용(기탁금)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내용 부분( 교육감 등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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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는 후원금을 없애도록 했다.

[ 후원금 제도에 대한 고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후원금 ................................................

.....................새정치 및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개선에 의한 상기의 안대로 후원금을 없애고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에는 제외하고

만일 2027년의 대선에서 기존의 방법대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면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이 문제이다.
현직 공무원들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기탁금 3억원이 유능한 국정책임자될 대통령 후보자가 나서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라고 보며 당해 법률의 독소조항이라 여기고 또한 국정 책임자도 당선되면 청렴한 공무원의 1인이므로 유능한 대통령 후보자감이 선거기탁금 3억원으로서 후보자로 나서지 못해선 안되므로
[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 후원인단]을 구성한다고
가정해 본다

3억원이란 돈은 100,000원이 3000개, 200,000원이 1,500개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7곳의 정규직 공무원(8급~5급) 3천명 또는 1,500명을 선정해서 이들이 선거 후보자 중에서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 중에서 적정 인물인 1인을 뽑아서 그 후보자에게 후원금 계좌로 사전 3억원을 입금한다. 즉 유능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기탁금 문제로 비게 되는 국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7년 상반기이다.
상기 시단위에서의 3천명(또는 1,500명)의 선정에서는
- ( 중간 삭제 ) -
다음의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 / 집단 행동에 대한 제한 규정(국가 공무원법)이다.
살펴보면
특정 정당이 아닌 무소속의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상기의 공무원 3천명이 내부적으로 당해의 대선 후보자 중 무소속의 정당으로 특정인이 아닌 수명을 대상으로 투표해서 후보자 대상자(즉 수명)가 성씨에 치우침이 없도록 걸러서
[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 후원인단]이
1인 1인 투표제로 해서 당선된 1인의 후보자에게 3억원을 지원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3억원의 후원금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판이 기업인에 메이거나 정당에 메이어 선거판이 과거처럼 깽판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선거판의 ‘ 깽판’ 이란
과거 대선 후보자에 현직 도지사(정치가 금지되는 공무원 - 아니고 정무직 이라고요 ? 시도지사는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가
소속 당적의 대선 후보자로 국회에 나선 것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 때문일 것이다. 즉 시도지사는 월 보수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년이면 48개월이고 이에 800만원을 곱하면 3억8천4백만원이니 당해의 대선 후보자가 선거 기탁금 3억원으로 국정 책임자가 될 대통령 후보자가 비게 될 상황을 미리 방지한 것이다. 세칭 ‘ 먹튀’ 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당해 인사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감옥까지 갔다고 한 피끓는 청년시절을 보낸 인사인 듯 했다. 맞는지 ?
현 대통령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집을 팔았다는데..... 거짓말이 아닐 듯하다.
상기(★ 1) 에서 살펴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기권율(24.2%)이 다소 적은데 이는 대통령의 연금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3억원의 후원금으로 깽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에 각 3억원씩을 후원하는지도 모른다. 기업이 아닌 국민 개인 자격으로서의 돈으로.....
그리되어서야 ‘ 정경 분리’ 가 될 것인가
언젠가 대기업의 어느 회장이 한국의 정치(5년 단임 대통령 제도에서의)를 3류 정치라고 한 적이 있었다.
상기의 [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 공무원 후원단]의 구성과 실행이
현 공직자 선거법에서나 국가 공무원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보자
[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 공무원 후원단]으로서
현직 공무원으로 불가하다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 공무원후원단]은
[ 다음 ] 의 국가 공무원법률의 65조 2항에서의 2항 4항에 위배된다.
즉 현직의 공무원이 민선단체장 후보의 선거 기탁금 5천만원이나 대통령 후보자 선거 기탁금 3억원을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에서 저촉이 된다.
그러므로 현 국정책임자는 아래 부하가 될 지방단체장에 경험이 있는 지방관료(전직의)가 맡도록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지방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선거의 방법 등은 시행령 등에서 제정하면 되며 이는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할 수 있으나 투표 관리는 선관위에서 맡으면 된다. 선거 시기에 투입되는 선거 종사원은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시도청 공무원이 서로 교환해서 맡으면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현 민선단체장 법률이 위헌이므로 그러하다.
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현 민선단체장의 선임 방법이 위헌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 [ 다 음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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