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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자격 그리고 ( 10-1회)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9. 1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국무위원의 자격 그리고 ( 10-1회)
제 목 : 식품위생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


국무회의는 헌법적 기관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하기 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 제출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며 그리해서 국회에서 의사봉의 친 것인지 ?
이 행정부에서의 내부절차를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듯하다.
제안자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은
어디까지 왔나 ?

국무위원 중에서 지방청 관료가 맡을 수 있는 국무위원 자리가 복지부장관이다. 보건부장관은 외부(의사)에서 맡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차관이 중앙청 고시 공무원이면 맡을 수 있다.
현재 시도청의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가 중앙청 관료다.
그리고 지방청장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방청 관료가 맡을 수 있으며 맡아야만 한다.
국무위원들의 보직은
경찰과 검사의 신분, 의사와 간호사의 신분관계는 아닌 것이니 그렇다.
제안자가 식품전문가(한국전통식품 외)의 신분과 자격을 전직 대학의 교수로 한 것은 식품전문가가 맡을만한 적당한 상위 직위가 여태껏 없었고 이들은 기히 외부에 있었으므로 연구원장 및 처장의 이름으로 대통령 직속, 및 시도지사 직속에 둔 것이다.
식품안전처장의 자리(전문성)와 대통령의 위치는
경찰의 신분과 검사의 신분 또는 의사와 간호사의 신분과 비교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 두 개의 섬’ 타령은 하지 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지방청장의 자리는 지방관료에게 돌려주십시오 !
그 권한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혹시 미루고 계시는지요 ?
아니면 한국 대통령의 선거 위탁금 문제와 지방청장의 자격(보직관리 권한 - 대통령의 권한)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서 혹시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
제안자는 국회의원의 선거 공탁금과
대통령의 선거 공탁금을 인하시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내고 돈 따먹는 자리’ 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부 안팎의 김씨 여성들의 문제는 이씨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씨 조선 후반기의 안동 김씨 외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요즈음 과도하게 영부인을 단속을 하려는 것은
제안자와 관련해서도 지난 지방정부(2000년경-김대중 정부)에서의 민원인 김경순씨 및 김화자씨 / 그 이전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에서의 김귀옥씨(행정 8급) - 전두환 정부
요즈음 ‘ 남남갈등’ 과 관련해선 제안자가 ‘ 다수성의 횡포’ 로 지칭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의 임시직 여성 공무원 박00씨,
안동수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관 박재현과 시립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와 이후의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행정7급 박효진과 행정 5급 박도문 과장입니다.
세칭 ‘ 남남갈등 ’ 즉 김씨 및 박씨성 공무원의 갈등에서 희생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는 제안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당사자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든......

등록 : 2024. 10. 19(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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