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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먹사이즘, 무병장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21(수) / 2024. 8. 31(토)

소관 : 체육인, 연예인 / 17곳 시도지사
소관 : 오영주 중소기업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먹사이즘, 무병장수 외


먹사이즘이란
요즈음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사자성어로 보이는데 ‘ 먹고사는 주의 ’ 라고 한다.
이에는 아마도 ‘ 사람은 한번 나고 한번 죽는다’ 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듯하고 어쩜 실제 살아 있으면서 ‘ 사회적 죽음(?) ’을 별세로 표현하고
세인들의 조문을 받는 통과의례(사람이 일생동안 겪는 가지가지 의례나 의식의 총칭으로 탄생, 성년, 결혼, 사망 등- 프랑스의 인류학자 즈네가 처음 사용)가 잘못 되는 것을 경계하는 용어인 듯하다.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잘 먹어야 잘 산다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무병장수 / 100세 시대
가 등장했고
실제 언론에선 한국인 100세 이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재래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청 소관이라고 들렸다.
내년 2025년도에 온누리 상품권을 여당이 반영하기로 했다니
안된다 !
이는 시장 자체에서의 자구책 없이 정부 돈만 퍼 주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로 전통 재래시장에의 재정 지원은 그치고
당해 시장 번영회에서는
우선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예가 재래 전통시장에서는 해당 상인들의 점심과 고객들을 위해 시장 내에서 영양사를 들여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야만 고객들이 찾는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서는 성분과 함량을 상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불안한 제조 식품은 피하고 정부 식품과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여타 첨가물의 사용, 유해한 첨가물을 제외해서 식단을 구성하되
당해의 모든 성분만 명시해서 판매해도 유해한 식재료가 없으니 안전한 식품인 것이다. 이는 식품안전 과도기의 틈새시장에서이다. 즉 전통 재래시장의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서도 자조정신이 있었다. 근면, 자조, 협동이 그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재정으로 전통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선 안된다.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인기주의(포퓰리즘) 주의 이다 (- 참고문헌 : 동아일보 A5면 2024. 8. 21 수요일 최혜령 기자)


0. 사회조직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사회조직도 적지 않다. 학교 동창회가 대표적이며 대한체육회의 조직도 그 하나이다. 대부분 자체의 회비나 재원이 있는데 학교 동창회의 경우에는 모여서 점심을 해결할 곳이 없어서 쉬는 동창회가 많다.
- ( 중간 줄임)-
한국은 아이티 강국으로
정부의 재원을 교육 및 대학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니 이에 낙오해서도 안된다. 이는 체육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
체육인은
수많은 경기를 치루면서 정정당당하고 투지가 있으며 몸이 건강하지만 (최고의 장점) 몸을 무리해선 안된다. 젊은 선수들은 그런 자세로서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새 분야를 개척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만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듯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3D 직종을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외국인 기사근로자 (여성)를 정부에서 수입하고 있다.
실제 가정에서의 부엌일은 과거의 부잣집에서는 식모가 있었다. 현재도 부엌일은 여전히 3D 직종이 되어 제안자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공 게시판에서 삼식을 위한 요리 방법을 내어놓고 있는데도 언론 즉 대량공보기관(매스미디어)마저도 별로 이를 따르는 곳이 없다. 반성(스스로 자성)해 보아야 한다.


0. 귀농 - 핵가족

요즈음 체육인들이 바다 식품, 농업 등 식품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법에서 친환경, 웰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식품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배우자(여성)가 취업자를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들도 가정에선 부엌에 들어가야만 한다. TV에서 살펴보니 실제 그런 젊은 남성들도 보였다. 음식점을 여성의 영양사, 조리원들에게 맡기니 남성들이 이 분야 (가정 밖)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으니 그러한데 젊은 남성들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현직 : 안상영 부산시장 )
다소 넉넉한 자본이 있다면 중소 도시(자녀의 교육문제) 부근의 농촌에 얼마의 땅을 구매해서 전원생활(귀농)을 해보는 것도 새 삶이다.
농사가 절대로 쉬운 업도 아니고 수익도 별로 없는 직업이지만
농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가족 생활, 좋은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무조건 기피할 일도 아니다. 실제 한국의 인구 이동은 분명하게 대도시는 줄고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만일 2000평 미만의 농토가 평당 20만원이라면 4억원이하가 필요하다.
요즈음 농토의 공시지가가 매우 높아져 있으므로 농지가를 공시지가와 비슷한 농토를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자는 사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하다. (이는 젊은 연예인, 체육인들이 수억의 돈을 기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농토 주위에는 농가도 있으니 우선 농토를 구해서 주위 농가를 빌려서 살거나 농토의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 최근에는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서울의 주택 한 채가 몇억이라고 한다.
보통 농민들은 일단 농토에 정착하면 농토를 더 사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이 불리면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유의할 것은
현재 농토를 구입하자면 ‘ 자경농지 증명’ 이 발급이 되어야 한다(당해 지역의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함 )
제안자 본인은 농토를 새로 구입한 경험이 없지만
농민들이 여타의 사정으로 농토를 실제 팔려고 내어 놓은 농토를
‘ 몇 년간 빌려서’ 자경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해의 농토는 자경농지인데 이 농토를 구매하고자 하면 ‘ 자경농지증명서’ 가 당해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므로 이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
농토의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듯하다.
맞는지 ?
미혼의 젊은이들(무주택자)이 무조건 대도시에 있는 수억원의 새 아파트를
30년 은행 대출로 분양을 받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씨성의 청춘남녀들은 서울 소재의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 이는 서울이 이씨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사항은
농촌에서의 거주 형태인
농막과 농촌 체류형쉼터에 대한 정부의 제도인데
농촌 체류형쉼터는 2024년 12월이 지나서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즉 실행하기 전에
당해지역의 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2번 문의(상담- 충분한 상담)를 해야만 한다. (공인 중계사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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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이하 줄임

등록 : 2019. 4. 1(월)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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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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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시행 - 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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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2024년)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약 10평)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등록 : 2024. 8. 21(수)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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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상하 정부는 한국인 특히 부유한 국민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하다. (세법에서 )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불변인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농촌의 자녀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귀향하면 당해인들에 대해서 이전의 농가(명의 : 부모 등)의 소유주가 귀향한 당사자 명의로 하여도
1인 2가구 주택의 소유주에서 제외하되 이에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농업인이라도 농업인의 소유로 농촌에 낡은 농가가 있고 인근 도시에도 집이 1채 있으면서 그 농업인이 농촌에 있는 당해 의 농가를 다시 멋지게 건축하면 당해의 멋진 농가는 별장으로 보아 아주 무거운 재산세를 부과했다.
요즈음은 다소 완화가 되었는지 농촌에는 괜찮은 집이 적지 않다.
맞는지 ?
같은 이유로
젊은 체육인 및 연예인들이 농촌 환경을 좋아해서 농토가 있는 곳으로 상기의 방법에 의해 이전할 때에는 그 결과 집이 2곳이어선 안된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재등록 : 2024. 8. 3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보충(각주)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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