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첨부파일
내용



________________[ 목 차 ] ______________________

큰 제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
0.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20. 12. 3(목)
0.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 2020. 10. 30(금)
0.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등록 ) : 2024. 1. 5(금)
0. 법 질서 회복 등 (1) : 2021. 3. 30(화)
0.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 2024. 7. 16(화)
0.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10-5회)

★ 청문이란 ? ( 5-4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보충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2) - 요약
새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국회가 만든 인사 청문회법이라도 마찬가지다.

..........................................................................................................
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0. 12. 1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2. 28(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새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함부로 사용) 금지

**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
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사전 거르는 과정(공개)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사항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있음), 총무과 (인사청탁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 ( 중간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
[ * 국회의 청문회법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 2024. 7. 5(금)
소관 : 우원식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 목 (1)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
.
.
-----------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 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우원식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7. 4(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7(금) ~ 2024. 7. 18(목)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우선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 - 보건복지부장관 ? )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 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대통령은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다 지방단체장 선거가 잘못 ‘ 지방선거(사자성어) ’ 가 될 것을 경계했다.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청문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
----------------------
---------------------

상기의 인사 청문회 운운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살펴보면
--------------------------------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1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행위(정문회 등)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는 것이다.

재등록 : 2024. 7. 16(화) / 2024. 7.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청문회 권력 남용의 역사(1)

**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김문수씨( 전 경기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더니
동아일보 신문(2024. 8. 26 월요일 김예윤, 이승우 기자)에 의하면
8월 26일자에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있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장관만 내정하면 망령처럼 살아나는 청문회법을
아예 폐기처분 하십시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 2024. 8. 2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5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참고로
과거 지방청장의 인사권도 고유권한으로 보아
인사청탁이 금지되었는데 인사의 고충처리는 받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받습니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작자 재산 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8. 2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예방 행정) 외

제 목 : 청문이란 ? ( 5-4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
~~~~~~~
재등록 : 2024. 8. 3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