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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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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2회)

내용

- 김문수씨( 전 경기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더니
동아일보 신문(2024. 8. 26 월요일 김예윤, 이승우 기자)에 의하면 26일자에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있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장관만 내정하면 망령처럼 살아나는 청문회법을 아예 폐기처분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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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 2024. 8. 2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2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참고로
과거 지방청장의 인사권도 고유권한으로 보아
인사청탁이 금지되었는데 인사의 고충처리는 받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받습니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작자 재산 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8. 2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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