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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간부회의와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

첨부파일
내용

- 법제처 입법예고에서는 식품위생법률 개정에 대한 건이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11. 1(화) / 2024. 5. 19(일) / 2024. 8. 26(월)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장관) / 박승재(⟵한동훈) 법무부장관
소관 (2)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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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가정학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학년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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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청, 구군청의 아침 간부회의와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


---------- 목 차 ------------
제 목 : 아침 간부회의와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
---------------------------
0. 지방청 단체급식소의 근무시간 / 민원인들의 점심
0. 행정 법원의 설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식기구 판매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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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청 단체급식소의 근무시간 / 민원인들의 점심


딸그락 딸그락 !
이는 가정의 주부가 자녀의 등교나 남편의 출근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나는 소리다.
현대 사회는 전기 압력 밥솥이 있어 아침밥은 저녁에 장만해 놓으면
주부가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농촌지역은 모르겠으나
도시지역은 도시의 교통 문제 등으로 시장 및 구청장은 새벽에 관내를 둘러보고 이침 간부회의(조례 - 오전 8시부터)에서 각 과장, 동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는 복무조례에 없는 근무시간으로 과거 중앙에서 낙하산된 지방청장의
‘ 과대 충성’ 이라고 보아야 할까 ?
지방조직에는 통장이 있고 통장은 주민과 밀착해 있어 특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사정은 가장 많이 또 빠르게 알아서
영세민들을 돕기 위한 생활실태조사서, 사실 증명 등에서는 통장이 인우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두 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민원(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을 강제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해죄로 검찰청에 벌금(28만원)을 물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감인데
이로써 제안자는 징계에 회부되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이 감봉 1개월로 경감이 되었다.
제안자는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 대법원까지 행정 소송을 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본인은 정부 제안자에다 기획감사실의 모범 공무원이다.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것이 당해 지방단체장이나 국정 책임자 소관이라고 미루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거절한 것은 법규(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떠나 본인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 민원인의 입장은 달랐는지도 모르나 그래서 법규(공무원 복무조례)가 있는 것이다.
* 그런데 금정구청장(피고)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는
부산지법의 이학수 판사에게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원고가 제출한 공무원 복무 조례 사본을 무시)을 했다.
아마도 이는 본인이 제출한 준비 서면서를 미리 읽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분쟁이 된 마당(소송)에서 원고가 판사 앞에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판사 앞에서 말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본인 원고는 더구나 상기의 제안자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제안자는 일선 기관장은 아침 8시에 조례를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관청이 당숙직을 하는 경우도 유사한데
- ( 중간 줄임) -
그리고
법원, 대학 등 기관청의 영양사는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의 식사는
같이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식사수의 추정이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 사항은 기관청 영양사들의 근무에 따른 시행령안이다.

----------다 음 ------------------
기관청, 학교, 산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기관장(대표)은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이 각서는 수시로(최소 2년에 1회 / 근무지 이동에 따른 착임시 등) 재징구 해야만 한다
-------------------------------


0. 행정 법원의 설치

과거 부산시청에는 소청심사위원회도 있었고 법무관실도 있었다.
행정법원의 설치는
가능하다면 지방법원에 두지 않고 시도청에 두도록 한다.
이에 불복하면 부산지법, 고등법원, 대법원에 소송하도록 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등록 : 2022. 11. 1(화)
식약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4. 5.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생략 / 제목 : 행정법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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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런데 금정구청장(피고)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는
본인의 서면 질의서에서
부산지법의 이학수 판사에게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원고가 제출한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사본을 무시)을 했다...............
당해의 행정소송 건( 감봉1개월 징계처분 취소건)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구제 받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두 여성 민원인(모두 김씨)이 점심시간 민원을 강제한 건(민원)에 앞서
공무원법에서 근무 중의 공무원을 경찰이 연행해서 상해죄로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오기 전, 경찰(금정경찰서)에서는 당해 공무원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전 금정구청장(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사전 통보(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수사 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은 그렇지 않는다 - 개정 1981년 4월 20일 )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않은(결한) 것이다.
이 건은 2003년 3월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03년 8. 15일 대통령의 ‘ 8.15공무원 특별 사면령’ 으로 사면이 되어 잠재워 졌는데 당시 행정소송(부산지법)에서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안재용 변호사가 10년 후 간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2024년 8월 들음)
즉 상기 감봉 1개월(⟵감봉 2개월) 징계처분(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결)에 불복해서 부산지법에서 제안자가 행정 소송 당시에 주위에서는
“ 부산시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잘못) 제결한 것은 지방자치화로 시도청의 ‘ 소청 심사위원회’ 를 없애고 행정법원을 설립을 위해서” 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항은 해묵은 숙제(행정부 안에선 이를 일명 ’ 고우스톱‘ 이라고 해 왔는데...)가 되어왔던 셈인데
그 증거가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의 엉터리 답변(‘ 점심시감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지법의 판사가 이학수 판사로 내정이 된 것은 당시 금정 경찰서에서 본인을 연행해서 벌금 통지서 28만원이 나오도록 한 건의 당해 경찰관(... 계장)이 이00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건(지방공무원법)은 시도청(부산시청 감사관실 포함)에서 해결이 나야지 사법기관(부산지법)에 행정소송건으로 넘어 간 것은 잘못(행정부의 잘못 - 국정 책임자)인 것이다. 이 징계처분에 대한2003년 8. 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령(공무원 특별 사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제안자의 직권면직(2002년 4월)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당해청(금정구청장 김문곤)의 위법한 행정행위(직위도 아닌 주무를 직위로 한 직권면직 처분)로 무효한 행정행위 상태에서 이 처분을 무시하고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국정을 추진하도록 간과한 당해 구청장과 감독청인 부산시장 및 김대중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를 희생시킨 것인데 이는 사람보다 짐(식품 안전)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이 일을 제안하고 여지껏 계속해 온 것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때문이다. 이는 세간의 노랫말에도 있다 (‘ 사랑은 장난이 아니다 ’ )
그동안 행정 조직 안팎의 김씨(김홍만, 김대봉)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넣어 교통사고(여자 대리운전자에 의해)로 2007년 6월 죽게 하고, 2018년 1월에는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이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를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곤 가족 몰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은 제안자의 아버지임을 알고 행한 고의성으로 보여진다.
시도청에의 인사위원회, 소청 심사위원회를 없애는 것, 그리고 시도청에 지방행정법원을 두는 건은 국정책임자(참조 : 행안부)의 몫이다. ‘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은 제안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음은 공무원 조직에서 회자해 온 것처럼 ‘ 공무원을 틀어서 쥔다’ 는 것으로
제안자의 복직을 여타 사유로 미루어선 안된다. 즉 조건없는 복직을 제안자는 요구해 것이다.

김이박 즉 다수성씨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면 선거에서의 평등선거는 1인 선거권자가 1인씩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 제도는 평등선거가 못된다는 것은 초등교생도 아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지방단체장의 선정을 당해의 소속 공무원 및 교사가 투표를 하면서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제시하였다.
해방 후의 국정 책임자는 전주 이씨의 왕권이 아니다. 북에는 김씨 일가가 대물림 되는 정권이다. 다수성씨의 폭권이나 베짱이 노릇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현 국정에서는 17곳 시도지사의 지근 상사는 대통령이니 시도지사는 어떻게 뽑던 대통령의 부하인데 무능하기 짝이 없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시도지사 17인 중 7인이 김씨다.
윤 대통령은 17곳 시도의 공무원들이 단체장으로 각 2인씩을 선정할 때 시행령으로 선거의 방법을 1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대도시에서의 구청장의 선거구는 다소 복잡해도 인근 구역 2~3곳을 합쳐서 중선거구제로 정하면 당해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를 면밀히 검토(주거지 및 근무지)해서 지역구를 선정해 줄 것이다.
구청장의 경우에는 전직의 지방청 공무원들을 그들이 근무해온 지역구에 배정하면 후보자는 당해의 공무원들 및 시민들과 이미 친숙해져 있어 고생도 하지만 보람도 있을 것이다. 제안자가 단체장의 3선을 그대로 둔 것은 이 때문이다.
상기 본문에서 언급한 지방단체장의 아침 8시부터의 근무시간은 시행령에서 간부급의 공무원은 아침8시부터 근무하도록 규정해야 시도의 공무원 복무 조례도 따라서 그리 규정하고 그리해야만 기관청의 영양사도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지방청의 공무원은 과거와 달리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9시간 직장에 머물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동안이니 8시간동안 근무하는 셈이다. 구군청의 정부식품 판매사인 영양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시간이 8시간 동안이지만 아침과 점심 2끼를 교대로 식품 판매소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도시락이 판매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식품 판매소에서는 남성의 식육사, 여성의 회 전문가가 근무해서 양념 육류, 생선회가 식품 판매소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0 식기구 판매 및 구매
식품 판매소는 전국적으로 시군구청 즉 239개소인데 유기 그릇 및 여주 도자기의 식기는 17곳 시도에는 공영 전시장이 시도별 고루 갖추어지지 못해서 그곳에서 순회하면서 팔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시군구청의 식품판매소에서 기간을 정해서 팔아야 한다.
당해 생산처에서는 239개소의 정부식품 판매장에 1년 12달 중 1달을 정해서 5일간 판매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에서는 날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
가령 부산 금정구청에서 5월달에 식기구를 구입하기 못했다면 구입 희망자는 부산시의 여타 구청의 식기구 판매일에 방문해서 구매해 가면 되는 것이니 생산처에서는 판매할 그릇을 미리 많이 제작해 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등록 : 2024. 8.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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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각주 보충 / 제목 : 아침 간부회의와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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