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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1. 1. 26(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식품안전처 자리에 웬 영화학교 ?
제 목 (2) :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식품안전처로 준비 ?


부산 : 시장, 서병수
..............................................

O. 식품 안전처 :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사용

* 옛 공무원 교육원을 리모델링하여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로 개교식 (2016. 10. 4, 화요일 :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의회의장, 영화인 관계자 참석 )

* 지하 1층, 지상 3층을 리모델링해
강의실,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영상 실습실, 기숙사 등
재정 국시비 39억9천100만원(국비 25억원 / 시비 14억9천100만원)
- 이하 줄임

-- 2016. 10. 5(수),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748호 2면 --

등록 : 2021. 1. 26(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8. 23(금)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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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본문 1 ] 과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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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9(금) / 2024. 8. 23(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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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 가정학사 1회 : 1980년 3월 ~1985년 2월 졸업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2012년 2월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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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현 대통령의 주치의 제도 개선
제 목 (2) :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 식품위생법 52조 2항 신설


[ 현직 대통령 예우법 ]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가 허씨라고 들렸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양의사 외 한의사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들이되 ( 이는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2항에서 신설함 - 다음 1 )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현재 ‘ 현직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는
청남대 소재의 대통령 별장에는
대통령 권속 및 가까운 친인척들이 재임 기간 중 거주할 수 있고 이는
‘ 중요 소수 기관청’ 에 포함시킨다.

0. 현행 기관청의 집단급식소 관련 법령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동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
------------[ 다음 1 ]-----------------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 51조 1항 .......................
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제52조(영양사)
② 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3항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
재등록 : 2024. 8. 2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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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설 명 - 현 식품위생법령
----------------

상기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에서는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1항에서는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집단급식소를 두되 영양사를 두지 않고 남녀 조리사, 조리원을 두고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앞으로 음식점을 영양사가 영업을 해서 ‘ 음식점의 외식’ 이 불안하지 않다면 구성원들이 적은 중소기업에서의 직원들은 점심을 밖에서 먹고 오후의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한 규제나 강제를 없앤 것인데
만일 업체안에서 남녀 조리사 등을 고용해서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업체 대표는 남녀 조리사를 고용할 때 “ 식단의 작성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 ” 는 각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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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식품 생산자, 식품 전문가의 ‘ 사법 리스크’와 관련
......................................................................................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59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한국 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인명사고, 금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연대 보증하여 배상합니다.

연대 책임자는
한국전통식품은 각 연구원장, 연구소장, 사업소장, 각 대표,
식품 안전처장, 식품안전 연구소의 연구원, 식품안전과장(4급) 과 아래 4계장(5급), 연구소의 각 사무장(5급)입니다.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연대책임자는 단위식품생산 책임자. 식품 생산원, 연구원장, 사무장입니다.
이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 보험료를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 2012. 1. 16(월) -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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