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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이란 ? ( 5-3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예방 행정) 외

제 목 : 청문이란 ? ( 5-3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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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저출산 방지, 고령화 대책 외 (2024. 8. 16 금요일 )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는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 태교원(태교 교실 1곳) 운영에 대한 계획서(시도지사 결재)를 수립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월 900만원을 당해의 시군구청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용인원(100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는 제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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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1인)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1인)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1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2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3인)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2인)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2인)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4인)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5인)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6인)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7인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아일보 기사, 용어 개선 외


현재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다는데
즉 취임한지 한달도 안되어
업무실적도 성과(일이 이루어진 결과)도 없는데 웬 탄핵운운으로 나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있으니
2024년 8월 17일(토) 동아일보 3면에선
국회에서 16일 ‘ 의과대학의정원의 증원’ 과 관련해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들(4인의 장차관)이 질의에 응했다.
기사에서의 제목은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 ]를 [국회, 의대 증원 대정부 질의 ] 라 교정하고 당해 국회에서도 용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 공무원법에서 국무위원들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개발주의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를 잘못 입법화한 것으로 이는 위헌(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는 과거처럼 소급입법 등으로 사법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 발의권이 있어서 그리한 듯한데 그리되니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국회의 청문회법은
정부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자 잘못 태어난 것인 듯한데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하니
당해 대통령은 현직의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된 당해 인사(현직 의원)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지목될 수도 있으므로 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장관도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현실적 이유)
대통령은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장관은 중앙청 공무원이 맡아야 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용현씨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청문회 개최 금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진데
역대 국정책임자들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출신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여타의 장관은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안자는 행안부 장관을 부산시 공무원(지방행정직, 공채출신)인 이태수씨를 지명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현 지방단체장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국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석이 된 금정구청장에 이재용씨라는 인사가 보궐선거에 나설 듯한데 이는 금정구청의 인사라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공무원 김영식씨(행정6급)가 맡았고 이후 총무국장(행정4급)까지 맡았으나 지방단체장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한 것도 없었고 제안자의 복직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을 ‘투 트랙’ 등으로 회피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김재윤(망) 금정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감독자), 역대 대통령도 제안자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보직 관리의 원칙 -인사)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인 고객에 대해서 전임자의 잘못을 전임자라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못합니다.
실제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계속성(헌법 66조 2항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준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청의 공무원들과 달리 아래에는 검사서기가 있으며 주로 형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증 중심의 경찰행정과 정부의 행정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므로 예방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은 예방행정이며 사후 행정(의료)이 아닙니다. 제안서 서문에는 정년퇴직을 못하고 병사한 공무원들(교사 1명 포함)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8.15 경축 기념식의 무대에서는
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여아)들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의 젬보리 대회를 시사한 것인데
여성들이 임신하면 당해 보건소에서 이들을 태교원에 입교시켜 순산을 시켜야만 건강한 아이로 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은 음식과 약품에서 더욱 민감하고 임신부는 기간동안 월경이 멎어 갱년기 여성과 같아서 나쁜 음식에도 민감해서 그동안 임신 중의 여성들에게 유방 종양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두는 것보다도 태교원의 운영이 더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산 금정구청은 대물림한 국회의원 김진재 의원님 - 김세연 의원님에서 김문곤 금정구청장(제안자 직권면직),
망 김재윤 구청장이 맡아서 그동안 희생자(안정은, 안동수, 안태화, 외 )가 많았으므로 보권선거에서는 금정구청장에 이씨(이재용씨)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1) 동아일보 기사 및 한국 국회, 용어 개선
2)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금지
3) 지방단체장의 보직 관리도 바르게
4) 국가 인구 저출생 시기에 모성보호 시책 실행 - 정부의 예방행정은 집행 중심으로 (즉 실효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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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5(목)

소관 : 국토 교통부 / 여성 가족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980년대 가족계획 평가 그리고


0. 가족계획의 성공 그리고

한국 인구는 5천만이다. 1955년생부터의 세대를 ‘ 배이붐 시대’ 라고 일컫는데 이들 1955년생이 69세이다.
당시 가정에서는 최소 3인 ~6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인구는 불어서 30년 후인 전두환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산아제한 중심)을 국정 사업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한국은 장수시대라고 해도 이후 30년후부터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2024년경부터)
지금은 자녀 둘 또는 한자녀 시대로 가족계획에서는 바람직한데 미혼 남녀가 많아서 정부는 비상을 걸어서 1980년대부터 동성동본도 8촌 이내가 아니면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은 결혼해서 남편이 동의하면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도 개정했다.
이와 아울러서 다수성의 횡포를 막는 사회적인 제도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
청춘남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생산성과도 밀접하므로 그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한다.


0. 한국의 지진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틀려서 지리적으로 태평양의 해안에 자리해 있어서 일본국처럼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 많아서 건축 등에서 규제가 따라야 한다.
공동 주택의 건축은 10층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땅도 그대로 두지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 교통부에서는 개발해서 활용해야만 한다. (소귀에 경 읽기)


0. 행정 사항 - 당면사항

가 ) 결혼 장려 제도
1) 미혼 남녀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혼 장려 (임을 만나야 뽕을 딴다고)
한국은 여성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쥐고 또한 식생활을 주도해서
독신주의는 남성들에게 불리하므로 식생활의 안전과 식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

2) 혼인 서약 제도 : 결혼식에서의 혼인서약에서는 두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한자녀는 모성을 따른다는 문귀를 넣는다. 서약서이므로 넣지 않아도 된다

3) 공무원의 3자녀에 대학 등록금 지원을 제도화 - 문재인 대통령

나) 국민 임대주택 제도
1) 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공무원(교사, 군인 등) 연금공단, 국민연금, 정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출발)은 식품안전기금으로 투자하고 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는 장기 공채로 한다.
2) 농어민들의 공공 임대주택은 농어민 특별세로서 한다.

다) 기존 주택의 순환
한국은 주택을 팔아서 새 주택을 구하면 손해가 많다. 주택 건축에 따른 건축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사에 따른 이사비, 공인 중개사비, 취득세의 부과 등으로 기존의 주택을 팔아서 새집을 사면 바보가 되기 쉽다. 그리해도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시도에서는 환승주택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면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울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 사람이 먼저다 ” )

상기 사항들에 미루어서
일본국은 국토 해양부를 두어 인구를 줄이고 지진이 많은 지역은 벼작물을 심는 등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인구는 지진 안전 지대에 밀집시키면 될 것이다. 과거 러시아 사할린의 점유, 진주만 습격(하와이), 한국(이씨조선)에의 침공 등은 그에 연유한 듯한데
한국은 해군본부가 제주도에 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