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제안서 유종의 미

첨부파일
내용
- 글자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5. 10(금)

주 제 : 식품 안전 외
행정 조직 개편 ( 광역시-부산 )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외

제 목 : 중요 제안서 유종의 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의견 .............(관보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상기 제안에 대한 후속 제안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 통합 그리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전직 지방공무원 )
- 세무공무원 (부산시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 통계 )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1998년 ~ 2000년 )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 2020. 10월)

......................................................................
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목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 송민익

============
접수 및 답변
==============
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
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
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 이하 줄임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

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
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재등록 : 2021. 6. 18(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등록 : 2022. 8. 19(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4. 4. 14(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제목 :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2024. 4. 14)

가) 자격 : 전현직 공무원
별첨 파일 ‘ 인사쇄신( 5-3회 등록분)’ 에서의 지방단체장의 자격자 및 선임 등에서의 자격에서 전직의 (당해 지방청)공무원에서
현직 공무원을 추가하되 당선되어 취임하면 동시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퇴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1. 인사쇄신 ( 5-3회 등록)
2. 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 참고용

등록 : 2024. 4.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