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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탁금

첨부파일
내용
- 한국은 민선단체장을 정당을 공천하도록 해서 ‘게임놀이’ 를 하고 있고,
여타 각종의 선거에서 공탁금을 받아 ‘ 돈 놓고 돈 따 먹기 ’ 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성향이 비슷한 후보자가 나오면 선거의 표가 분산되는 것은 선거 기탁금 제도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중선거구지역구제에서의 민선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없으면 유능한 관료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즉 정당이 없어 정책도 없으니 안정된 시도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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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6.13선거 등록 후보자 아님 )

제 목 : 검소한 6.13 선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현 행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이하 줄임
.........................................................................

상기에서
선거 비용 및 종이 절약을 위해서 후보자의 상세 이력은
시장 후보자는 .......시민게시판에
그리고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은........... 당해 구청의 시민게시판에 상세 이력을 올리면
종이도 절약되고 선거 비용도 줄어든다. 요즈음 인물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다.
이력(경력 및 학력)은 A4 양면 색지 용지 1장(앞 뒤)으로
당해의 공공기관청에서 선거권자에게 마지막 투표소를 알리는 [투표 통지문]에 같이 보내되 좀 시일을 당기면 된다.
후보자의 이력 등은 고향이 부산인데 거짓말 하면 탄로 난다.
이전 후보자들의 개인별 선거 공보지에는
정책 공약, 성과 등이 나열이 되었는데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책공약이나 성과는 국회의원의 선거의 공보지를 흉내낸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인품은 새로운 전입자라면 모를까 지역민들이다 알고 있다.

-- 2018. 5. 26(토) --
등록 : 2018. 5. 26(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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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니 - 바른 지방자치 실시 (2)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기탁금 반환 ...........복잡하군 !

3. 후원금

.........................................................

상기에서 살펴보니 선거 잘 치루면 부자도 되겠다 싶다. 그런데 선거 기탁금이 있는데 선거 비용 제한액은 또 무엇인지.
후원금은 또 무엇이고.....

가. 당선되었다고 기탁금 100% 돌려주는 것은 잘못이다.
나. 선가 비용 제한액이란 용어를 없애고
다. 후원금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은 선거를 치루면서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선거 비용 얼마나 둘까 ? ...............................
부산 금정구 총 세대수가 102,522세대이다.
이 세대에 선거 공보지(후보자 이력서)가 A4 크기 색지 양면 1매로 200원이면 이 공보물이 102,522세대에 배부가 되고 우송비 제외해도 공보비가 후보 1인당 2천 50만원이다.
선거 벽보지(얼굴이 나오는 것), 선거 공보지 송부료, 선거 종사원의 제 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사용해도 후보자의 이력서(=후보자 공보지)의 선거 공보지가 일인당 이천만원이 든다. 그러므로
구청장, 군수는 후보자 선거 비용 2천만원을 내어야 한다. 그것도 실비 최소 금액이다.

현재 부산시의 총 세대수가 1,471,933세대이다. ( 1∼2인 세대가 전체의 58.9%를 차지 )
시장 및 교육감의 선거 공보지(이력서)는 상기 세대에 배부가 되어야 하니 선거 공보지(이력서) 비용만도 1인당 3억원에 가깝다. 그래서 실비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선거 비용 3천만원을 내되 임기와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고 대통령과 달리 5년 중임제로 한다. 선거 비용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선거 비용은 3천만원으로 5년 단임제이며 낙선해도 선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말이 난 김에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미루어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 선거구제로 하면 선거 공보매수가 많아지므로 선거 베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면 후원금을 거두어야 하며 또한 부자들만이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정치가 맑아질 수 없고 따라서 바른 입법기관도 될 수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바른 선거(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그렇게 몸살을 하는 것 같았는데....
청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자면 선거 비용이 최고액이라도 2천만원이상이면 곤란하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높은 것은 선거 출마시 든 비용을 후불로 받는 셈이고 아주 옛날 어느 여교수의 남편이 국회의원에 낙선되어 생활이 어려웠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
경로당 한국 국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처음 출마하면 선거 비용이 1,500만원으로 정하여도 2번 낙선되면 젊은이가 집을 팔아야 된다는 말도 맞다.
........................................................................

상기 사항 고려해서
대통령 선거 외 모든 선거 공보지(이력서)는 색지 1장 양면으로 해서 세대별로 배부하고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비용은 500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300만원으로 하되
처음 1회 낙선하면 100% 반환하고 2회 이상 낙선하면 50%를 반환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해도 선거 비용(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 지급 제도는 중지한다.

국회의원의 선거 기탁금 500만원으로 하고 처음(1회) 낙선하면 100% 반환하고 2회 이상 낙선하면 50%를 반환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단 당선만 되면 장기로 의원이 되는 것은 돈(세비) 때문이다.
전직 공무원이라서 국회의원의 ‘국’ 자도 모르면서 뇌까리는 것아 미안하지만 정치를 모르는 공무원이라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0.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은 선거비용(기탁금) 500만원으로 하되 낙선되면 반환한다. 대통령은 반환하지 않는다.
0. 구청장, 군수, 시장은 선거비용 300만원으로 하되 낙선하면 반환한다.

0.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시도의원, 구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실시하고 선거비용은 시, 도의원은 200만원, 구,시, 군 의회는 100만원으로 하되 당선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2018. 5.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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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5. 25(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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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2.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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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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