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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폭탄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첨부파일
내용
- 姓폭력 안된다 ! -
진언(헌법) : 국민의 권리 의무 -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경우를 받지 아니한다 (1987년 10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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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해방 후 정부사에 대한 이해
- 아웅산 폭탄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 분신 자살


제안서 43쪽에는 본인이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임원(부산지역 학우회, 여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대학 본부에서 임원이 끝날 때쯤 임원들에게 대만, 태국, 일본 3국을 선정해 해외연수(1983년 10. 14일부터 10월 24일, 열흘간)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 목적은 통신교육이었다. 당시 대만의 국립 대만 대학교, 일본의 통신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 이 연수의 실행에 앞서 그 이전 아웅산 폭탄사건(1983. 10. 9일), 해외 연수 중의 대만에서 연수생 중의 일원(정00씨)이 돈지갑을 잃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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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경고성의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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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태국의 어느 호텔(해외 연수는 대만을 거쳐서 태국, 일본으로 가는 경로였음)에서 자고 일어나니 갑작스런 생리(한달에 한번 있는 여성의 월경)가 보였다. 그 날은 태국의 판타야 비취(태국의 유명한 판타야 해수욕장의 해변)에서 일정을 보내면서 배도 타는 일정이었다. 그 호텔은 판타야 해변 앞에 있었다. ‘그랜드 파레스 호텔’ 로 호텔의 창가에서 아래로 잎(담장이 같은 잎)을 내린 특이한 호텔이었다. 이후 주위에서는 “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새지 않나 ? ” 라는 말이 들려 왔다. 그것은 그 원인이 자국에 있었다는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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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고인돌 박물관
제 목 : 추적, 죽음의 실체



전북 고창군에는 고창 선운사(큰 사찰) 가 있다.
고창 주위에는 고인돌이 매우 많고 근년에는 이 곳에 ‘ 고인돌 박물관’ 이 들어섰다. 그 주변에 고인돌의 무덤이 그리 많았던 것은 그곳이 이씨 조선에서 전봉준 장군이 농민운동을 일으킨 곳이라니 미루어 추측컨대 전씨의 혈족들이 죽었어도 주검을 파는 이가 있어서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을 올리지를 않았는가 싶다.
미루어 추측이라 함은
1974년 5. 28일 동해 속초에서 해경함장으로 근무하다 함포사격으로 실종한 나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의 부친과 관련해서다.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소장사(=만주에서의 먹거리)를 하다가 귀향하여 고향 주위의 길가에서 미군차에 끌리어 사망한 후 그 무덤을 주위의 산에 묻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그 주검 자체도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결국 부친과 아들 안정열씨는 주검도 없는 셈이다.
안정열씨의 부친과 안동수의 부친(망 안장호)은 서로 형제이다.
안동수의 부친은 범어사의 학교(사립교인 금정중학교)에 다년간 교장을 지내면서도 첫부인(진씨)과 둘째 부인(한씨)이 병사를 했는데 둘째 부인의 아들이 망 안동수이다. 안동수의 가출의 원인은 어려서 계모와의 불화였다고 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서 부산 동래구에는 송상현 부사 등을 모신 충렬사도 있다.
안동수와 아버지(망 : 안태화)는 서로 사촌간인데.....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매일 연산동 복지관을 출퇴근 하다시피 했으나 만 91세로 노쇠하여 자녀들이 달래어 본가 주위의 금샘요양병원(원장 : 전 산부인과 원장인 김대봉씨)에 2016년 1월 입원 중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와 영양제를 먹여 입원 후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이상한 죽음)

※ 전북 고창군수 : 이강수

-- 2013. 12. 15(일), 고창 선운사, 고창 고인돌 박물관를 갔다 와서 --
-- 2018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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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신문(인터넷), 2015. 1. 26일자
, 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9세 - 전영관씨의 부인)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징역 10년을 받았다. 남편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전씨의 친·인척인 전모씨(68)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심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15년 1. 26일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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