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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120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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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란?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701
내용

민원시책 소개:민원후견인제란? 개념: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각종 인허가) 및 처리기간 30일 이상 유기한 민원신청시에 시본청 사무관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 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지정권자 : 민원인
민원인 : 전문분야별로 민원 후견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건축사 등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