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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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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표 : 기준 미달, 제한기준
기준 미달 |
제한기준 |
1년 이내 |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제한 |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제한 |
3회 적발시 |
6개월간 출하제한 |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표: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적용법률 |
검사기관 |
행정처분 등 조치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95조(벌칙)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 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농관원(출장소) 통보
- 구 · 군(위생부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간 출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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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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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농관원 : 농가방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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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팀
- 051-310-8211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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