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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처벌기준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 위반행위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3,0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 1개월 무실적 : 주의
- 2개월 무실적 : 경고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거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0일)
적용기준
- 무실적(위 처분기준 가∼다항)’에 처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3개월간 연속하여 무실적일 경우에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최저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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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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