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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참가인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 농수산물 소매업자 · 수출업자 · 소비자 단체

매매참가인 신고 (법 제25조의3)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매시장운영팀
051-220-8811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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