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민원안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에 관한 표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자 법 제90조 제1항 800만원
법 제74조 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500만원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2항제4호 300만원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 제3항제1호 50만원
법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제2호 50만원
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제3호 100만원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3항제4호 100만원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3항제5호 100만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52
최근 업데이트
2022-04-1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