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문 위치 :
홈>
민원안내 >
출하자 등록신청
출하자 등록신청
업무내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 38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운영팀
- 051-310-8211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