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 개설자의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함.
중도매업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5조)
중도매업 허가(신규 또는 갱신) 결격사항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제82조 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단, 제25조 제3항1호는 제외됨)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 개인 : 본인 이력서, 은행 잔고증명서, 사진(3×4㎝) 1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갱신 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허가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7년간
-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시:신고서를 개설자에게 제출
중도매인의 의무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업무조례 제19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39조 제1항)
-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법 제25조 제5항)
중도매인 상장품목외의 거래금지 및 예외 중도매인의 거래방법 (법 제31조 제2항 · 제3항) 준수
- 중도매인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 상장한 농수산물만 취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장된 물품 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하고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