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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자
  • 도매시장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
처리절차
중도매업허가 처리절차 1단계: 중도매업 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2단계 : 적격여부 심사 및 승인(처리기간 5일), 3단계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관련세금 납부)
구비서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7년
관련세금
  • 면허세 40,500원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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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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