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이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 소매업자 ·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수산물의 실수요자
관련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25조
매매참가인 신고
- 대상 : 수산물의 실수요자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구입코자 하는 자 또는 법인
- 행위제한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 2매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