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경매사의 자격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경매사의 역할 및 임무(법 제28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 순위 결정
- 상장 농수산물 가격평가
- 상장 농수산물 경락자 결정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