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 중도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폐업 시 허가증 반납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 5항
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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