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문 위치 :
홈 >
농수산물안심정보 >
수산물안전성검사
수산물안전성검사
수산물 안전성검사
도매시장 거래이전 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연근해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생산자는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
정밀검사 : 구분, 조사항목, 허용기준, 검사대상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조사항목
허용기준
검사대상 품목
방사능(2)
131요오드
100Bq/kg이하
모든 수산물
134세슘+137세슘
100Bq/kg이하
중금속(3)
수은
0.5mg/kg이하
어류(메틸수은 검사대상 제외)ㆍ연체류
납
0.5mg/kg이하
어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0mg/kg이하], 해조류〔미역(미역귀 포함) 한함〕,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두족류는 2.0mg/kg이하)
2.0mg/kg이하
연체류(다만, 오징어는 1.0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mg/kg이하)
카드뮴
0.1mg/kg이하
어류(민물 및 회유어류에 한함)
0.2mg/kg이하
어류(해양어류에 한함)
2.0mg/kg이하
연체류(다만, 오징어는 1.5mg/kg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mg/kg이하)
1.0mg/kg이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0mg/kg이하]
0.3mg/kg이하
해조류(김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함)
3.0mg/kg이하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어류의 알은 1.0mg/kg이하, 두족류는 2.0mg/kg이하)
검사체계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대상 : 경매 전 수산물
· 기준 및 방법 : 「농안법시행규칙」 제35조의 2(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준 및 규격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검사항목 : 방사능(131요오드, 134세슘+137세슘),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정밀검사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잔류허용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존이내 : 적합 / 기준초과 : 부적합
적합·부적합 판정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 출하자 제한조치 등 :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출하제한
정밀검사조치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매시장운영팀
051-220-8814
최근 업데이트
2023-05-0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