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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성검사

수산물 안전성검사

  • 도매시장 거래이전 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연근해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생산자는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

  • 항목기준 및 규격심사 대상품목
정밀검사 : 구분, 조사항목, 허용기준, 검사대상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조사항목 허용기준 검사대상 품목
방사능(2) 131요오드 100Bq/kg이하 모든 수산물
134세슘+137세슘 100Bq/kg이하
중금속(3) 수은 0.5mg/kg이하 어류(메틸수은 검사대상 제외)ㆍ연체류
0.5mg/kg이하 어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0mg/kg이하], 해조류〔미역(미역귀 포함) 한함〕,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두족류는 2.0mg/kg이하)
2.0mg/kg이하 연체류(다만, 오징어는 1.0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mg/kg이하)
카드뮴 0.1mg/kg이하 어류(민물 및 회유어류에 한함)
0.2mg/kg이하 어류(해양어류에 한함)
2.0mg/kg이하 연체류(다만, 오징어는 1.5mg/kg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mg/kg이하)
1.0mg/kg이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0mg/kg이하]
0.3mg/kg이하 해조류(김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함)
3.0mg/kg이하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어류의 알은 1.0mg/kg이하, 두족류는 2.0mg/kg이하)

검사체계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대상 : 경매 전 수산물
· 기준 및 방법 : 「농안법시행규칙」 제35조의 2(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준 및 규격
화살표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검사항목 : 방사능(131요오드, 134세슘+137세슘),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정밀검사
화살표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잔류허용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존이내 : 적합 / 기준초과 : 부적합
적합·부적합 판정
화살표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 출하자 제한조치 등 :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출하제한
정밀검사조치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매시장운영팀
051-220-8814
최근 업데이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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